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매년 11월과 12월에 해촉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시기로 처음 하는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해촉증명서란 보통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직장에서 알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통해 회사를 퇴사시 자격 사실신고까지 자동으로 해주는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란 쉽게말해 과납했던 보험료를 봔한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의 전체 금액의 50%를 공단에 납부한 다음 월급에서 5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원천징수 3.3%를 공제받는 프리랜서이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별도의 수익으로 1년에 3,4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수월액 보험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2019년에 3개월간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5,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 2020년에는 몇십만원 밖에 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 2020년 11월부터 다음해 2021년 11월까지 소득 5,0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참고 : 프리랜서 부가세 “부가가치세”신고방법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위 첨부한 MS오피스 워드파일의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합니다.
작성방법은 프리랜서 업무를 하기전 회사를 다녔다면 퇴사전에 미리 샘플을 받아두느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재직기관,소속,자격,용도,날짜등을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이때 프리랜서의 경우 한회사의 업무만 하느일이 드물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업체 모든 업체를 개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촉증명서 제출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제출
- 소속된 지사 Fax 제출
여기서 소속된 지사를 찾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제출지사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자격조회 -> 자격사항
이후 본인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를 통해 인증 및 로그인을 하면 자신의 건강보험증번호,사업장,가입자구분,자격상태,취득일,상실예정일,소속지사등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속지사를 확인하고 해당지역으로 방문하거나 팩스로 전달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을 통한 기준금액과 소득지급처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는게 어렵다면 핸드폰으로 모바일팩스를 이용해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 : 모바일팩스 핸드폰 팩스 보내는방법
해촉증명서 참고
-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 소득만 해당되는 것으로, 근로자,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해촉증명서 제출해 놓고 재계약 또는 타 업체에 위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으나, 질문이 생겨서 댓글 남깁니다 ㅠ
‘해촉증명서 제출해 놓고 재계약 또는 타 업체에 위촉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즉, 해촉증명서를 제출한 후 해당 회사랑 재계약을 해도 상관 없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