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점점 포근해지면서 한강 자전거도로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사건 한강 자전거도로 사고들이 점점 늘어 만 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억압된 감정이 한강에서라도 풀려고 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좁디 좋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겸용도로로서 자전거 외에 인라인 스케이팅이나 마라톤 등등 함께 사용하는 자전거 겸용도로로서 병렬주행으로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참고 :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도로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 보상방법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자전거 사람 도로교통법 적용 교통법규
특히 도싸 “도로싸이클“이나 팩라이딩 등 고속주행을 하는 라이더들은 병렬주행 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전거도로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한강 자전거도로 병렬주행 금지
일반적으로 한강 자전거 도로를 병렬주행을 했다고 벌금을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렬주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병렬주행의 과실이 인정되며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단 자전거 차도 병렬주행 표지가 있다면 합법
이는 앞으로의 한강 자전거도로 사고에도 동일한 부분이면서 어이가 없는 부분으로 자전거도로는 폭이 좁아 도로교통법 기준이 되지 않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사고에 한해서는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도로 중앙선 침범 역주행 사고
2020년 1월 실제로 방화대교에서 라이딩 중 아줌마가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발생했으며 반대쪽 차선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역주행 사고가 되었습니다.
이때 속도는 30km 넘었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였지만 자전거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법으로 인한 사고는 10대0 과실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한강 자전거도로 사고 합의 보상참고
당시 자전거 보험에 대한 보상처리는 일상책임보험 “일배책”으로 보상처리를 받았으며 자전거도로 사고 보상처리 합의요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참고 : 자전거우선도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및 대처방법
자전거사고 대인 대물 견적 합의방법
당연히 자전거의 댓수도 많고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손해사정사가 배정받아 대인과 대물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중앙선을 침범한 아줌마는 합의와 별개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법정에도 몇번 출석해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아니라면 보험에 대해 보상을 받기에는 일반 보험사보다는 손해사정사로 배정 받느게 편리하며 보장받기도 쉬우며 대인과 대물 진행 시 샵을 통해 진행 시 보통 수수료 20%를 제하기 때문에 (단 해당 샵에서 자전거를 구입시 수수료 없을 수 있음) 개인이 대물 처리를 한 후기는 아래 참고하세요
참고 : 자전거사고 대인 대물 견적 합의방법
자전거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및 실선 차선 및 터널내에서는 일반 자동차도로와 돌일하게 추월이 금지되며 자전거도로 사고가 발생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과실유무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주의사항 : 만약 자전거도로 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 인도나 자동차 겸용도로등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 시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상대방에게 명함을 먼저 건내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암묵적이지만 본인이 상대방에게 명함을 건내주면서 아프거나 문제가 발생 시 연락 달라는것은 본인이 사고의 가해자라는것을 밝히는것으로서 추 후 과실 판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법규 교통사고 형사처벌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는 20km 이하로 달리라고 되어있거나 애견금지 표지판을 보게 되는데 실제 자전거 사고가 나 경기도 양평경찰서 사건 접수 후 발생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자전거사고 경의
양수역을 지나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목줄을 한 개가 자전거 도로로 넘어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과실 및 벌금
애견금지 구역이나 이는 권고사항일뿐 문제가 되지 않음
웃긴건 애견금지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개가 자전거 도로에 목줄을 하고 있지만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역에 있는 양평경찰서 기준에서 자전거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와 뒤에 사고발생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벌금으로 강아지 견주의 잘못은 없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지만 무조건 자전거 주행 시 본인이 다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고 관할 구청에서 실시하는 표지판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행위에 실망이 컸습니다.
애견금지 표지판에 대해서도 양경찰서에 항의했지만 이는 양평구청에서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이는 권고사항이며 이 표지판도 철거할 예정인데 철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무책임함에 사고를 떠나 한심함을 느낀 부분으로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 더욱 많은 사고가 발생할 텐데 아무도 믿지말고 조심하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