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매한 상품 해외직구 반품해야 할 때 관세 및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시 일정금액이 넘게 되면 관세청을 통해 관세 및 부가세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직구한 물건을 환불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한 관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부가세는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을 참고하세요
참고 : 해외직구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세 부가세 적용?
직구시 나라별 관세 면제 금액한도
해외직구 반품 신청 전에 확인사항
반품물품이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다른 장소로 반송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카드 또는 간편결제 등)의 매출 취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관부가세 환급 시 필요한 서류
- 구매 확인서류(판매자에게 요청 가능)
- 반품 확인서류(판매자에게 요청 가능)
- 반송 확인서류(특송업체, 우체국 등 배송업체에 요청)
- 환불 증빙자료
- 통장 사본
해외직구 반품 후 관세 부가세 환급신청방법
해외직구 관세 및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서 세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유니패스 신청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하여 환급신청을 진행하세요.
“전자신고” 메뉴에서 “신고서작성“을 선택합니다.
“제세/담보/관세법환급” 항목에서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를 선택합니다.
환급세관/부서를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를 “[F]개인물품 반품환급“으로 선택 후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타 방법 :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 Q.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 관세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반품 후 크레딧이나 적립금으로 환불 받았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환급 신청 시 환불 증빙자료와 반품 확인서, 크레딧 또는 적립금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Q. 교환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교환 완료 후 교환 받은 상품의 수입신고서와 교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물품이 파손되어 폐기하고 환불 받았는데, 관세 및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송해야 합니다.
- Q.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구매 후 반송하여 환불 받았는데, 관세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A. 구매자 명의로 고지서 발급, 세금 납부, 물품 반송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품 시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해외직구 반품 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위 안내에 따라 관세청에 문의하여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즐기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편의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 해외직구 관부가세 관세 부가세 납부방법 3가지
Fedex 페덱스 관세 부가세 납부방법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