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매한 상품 해외직구 반품해야 할 때 관세 및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시 일정금액이 넘게 되면 관세청을 통해 관세 및 부가세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직구한 물건을 환불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한 관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부가세는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을 참고하세요
참고 : 해외직구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세 부가세 적용?
직구시 나라별 관세 면제 금액한도
해외직구 반품 신청 전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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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물품이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다른 장소로 반송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카드 또는 간편결제 등)의 매출 취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관부가세 환급 시 필요한 서류
- 구매 확인서류(판매자에게 요청 가능)
- 반품 확인서류(판매자에게 요청 가능)
- 반송 확인서류(특송업체, 우체국 등 배송업체에 요청)
- 환불 증빙자료
- 통장 사본
해외직구 반품 후 관세 부가세 환급신청방법
해외직구 관세 및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서 세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유니패스 신청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하여 환급신청을 진행하세요.
“전자신고” 메뉴에서 “신고서작성“을 선택합니다.
“제세/담보/관세법환급” 항목에서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를 선택합니다.
환급세관/부서를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를 “[F]개인물품 반품환급“으로 선택 후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타 방법 :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 Q.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 관세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반품 후 크레딧이나 적립금으로 환불 받았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환급 신청 시 환불 증빙자료와 반품 확인서, 크레딧 또는 적립금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Q. 교환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교환 완료 후 교환 받은 상품의 수입신고서와 교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물품이 파손되어 폐기하고 환불 받았는데, 관세 및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송해야 합니다.
- Q.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구매 후 반송하여 환불 받았는데, 관세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A. 구매자 명의로 고지서 발급, 세금 납부, 물품 반송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품 시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해외직구 반품 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위 안내에 따라 관세청에 문의하여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즐기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편의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 해외직구 관부가세 관세 부가세 납부방법 3가지
Fedex 페덱스 관세 부가세 납부방법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