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이라면 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작년 수익에 대한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만약 개인사업자지만 3억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배워두면 좋은 정보이니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방법중 하나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센터에 자신의 인증서를 등록 후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 등록
한국 정보인증 KICA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객지원 ->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해 공인인증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한국 정보인증의 장점으로는 사업장 인증서 창구 보유하고 있으며 가까운 우체국이나 기업은행 등을 방문하여 당일에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당일 발급 : 전국 우체국 기업은행 , 조달청 : 110,000원
- 찾아가는 서비스 : 신청한 곳으로 5~6일 이내 직접 방문 : 110,000원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우체국 집배원 방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신청해 접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대표자 본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 대리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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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진식별 가능한 대표자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원본지참)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진 식별 가능한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원본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대표개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최근 6개월이내 발급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등록
가장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로 들어가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및 법인, 세무대리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공인인증센터 선택합니다.
공동 인증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의 세금신고, 전자고지, 세금납부, 증명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한 국세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하여 회원 가입한 사용자는 자동으로 공동 인증서가 등록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개인용 공동 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하였을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한 사업자용(전자세금용) 공동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등록을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등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록방법
공인인증서 등록도 완료되었다면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 ->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사업자의 세금에 대해 등록번호 및 상호, 성명, 사업장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품목 및 가격, 공급가액 등을 등록합니다.
해당 금액을 청구할 것인지 영수할 것인지 체크합니다.
모든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