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됨으로서 기존 2020년보다 완화된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가능 조건 및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 부양의무자 기준 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원,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의료급여 해당안됨(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2022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30% 이하
가구 규모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
---|---|---|
1인 가구 | 623,368원 | 583,4444원 |
2인 가구 | 1,036,847원 | 978,02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1,258,410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1,536,324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1,807,355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2,072,101원 |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며 총 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서 2020년 조건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참고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구분 | 지급급여 | 구분 | 지급급여 |
생계 | 1,462,887원 | 주거 | 2,194,331원 |
의료 | 1,950,516원 | 교육 | 2,438,145원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및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가구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182만 7831원 | 308만 8079원 | 398만 3950원 | 487만 6290원 | 575만 7373원 | 662만 8603원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이 2.68%(4인 가구 기준) 인상돼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상향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 가구가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4인 가구가 142만 4752원에서 146만 2887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5%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부양비,공적이전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특히 노인·한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 본인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 합계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소득(연1억원, 월834만원 초과)·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 초과) 가구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시 시, 군, 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서비스를 결정한 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 기초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 1종, 의료 2종에 따른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회 6만 6천 원, 학용품비 연 2회 5만 원 분할지급,
- 중학생 연 1회 부교재비 10만 5천 원, 학용품비 5만 7천 원 연 2회 분할지급,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됩니다.
주민세와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요금할인, 통신료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해 온라인신청 ->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기초연급 수급자확인서를 인터넷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아래 6가지의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 부모 가족 증명서
기본적으로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며 인터넷 신청은 바로 가능하며 그 외에 우편이나 방문해서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상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