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0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내역을 계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말정산은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공제를 잘못하게 되면 반대로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원천징수세액 “미리 낸 세금 = 기 납부세액“이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보느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기간
노랗 목차
- 2020년 12월 31일 : 회사 연말정산 준비기간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능
- 2021년 1월 15일 ~ 2021년 2월 15일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기간
- 2021년 1월20일 ~ 2021년 2월 28일 : 소득 및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대 제공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접 준비해야하는 서류 |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 2021년 1월 20일 ~ 2월 28일 : 여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간
- ~ 2021년 3월 10일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기간
- 2021년3월 11일 ~ : 누락 분 경정청구기간
- 2021년 3월 ~ : 연말정산 추칭 및 환급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누락분 추가신고
품목 | 소득공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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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입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텐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이내 의료비 세액공제 |
월세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 *한도 750만원*은 10% 세액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사로부터 일괄 수집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8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관련 기부금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된 내역 확인 가능 |
2021년 연말정산시에는 안경구입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과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진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한 금액까지 연말정산 조회시에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이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분들은 거주하는 주민자치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확대
결제수단 및 사용처 | 1월 ~ 2월 | 3월 | 4월~7월 | 8월~ 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60% | 80% | 30% |
도서 /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30% | 60% | 80%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지하철,버스” | 40% | 80% | 80% | 40% |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총 급여 기준 | 기존 한도액 | 상향된 한도액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000만원~ 1.2억원 | 250만원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작년 2020년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만큼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 소득공제율에 비해 카드의 종류 및 사용처등을 높게 측정하였으며 특히 4월~7월의 경우 공제금액을 80%까지 상향조절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경력단절 소득세감면
2020년 현행 | 2021년 개정안 | |
경력단절 인정사유 | 임신,출산,육아 | 결혼,자녀교육추가 |
경력단절기간 | 퇴직 후 3년 ~ 10년 이내 | 퇴직 후 3년~15년 이내 |
재 취업 요건 | 동일기업 | 동일업종 |
청년 및 60세이상 그리고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 경력단절 여성조건
-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
- 임심 및 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동종업계 재취직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것으로 이번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확대되어 2020년 180만원 이하에서 받을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21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방법
- 작년 총 근로소득을 합합니다.
- 소득공제항목 “인적공제,연금,건강보험료등등”을 뺍니다.
- 세액 항목 “연금,월세,의료비,기부금등등”을 뺍니다.
- 최종세금에 따라 환급하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방법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제출시 참고사항입니다.
1. ‘소득공제신고서‘는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노란색 부분(필수정보/부양가족정보/성함/주민번호) 필수 기재 후 회신
→ 부양가족 : 만20세미만, 만60세이상 / 소득요건 : 소득금액 연간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간소화서비스 자료 PDF로 한꺼번에 암호없이 변환
인적공제받을 부양가족 간소화서비스 자료 PDF변환 제출 –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하여 조회가능
3. 주택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처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해당 있으신분들만 체크하여 변환
조회하신 자료 하단에 무주택자,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매입가액아님)등 요건 참고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들은 직접 첨부하여 제출
– 의료비 관련 : 안경구입비*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 2020년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안경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될 예정이오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구입한 안경점으로부터 영수증 수령하여 제출하셔야합니다.
– 교육비 관련 : 어린이집 교육비,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 교육비(미술학원,태권도장,피아노학원 등), 국외교육비용
– 기타 : 기부금 영수증, 임대차 전세계약서, 월세관련 계약서, 주택의 기준시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가능) 등
[ 참고 ]
– 이중근로자 또는 전 직장이 있는 근로자 :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 필수 전달
–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달’만 체크하여 간소화 자료 다운 후 전달
– 회사 업무경비로 사용한 근로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제외
– 2020년부터 간소화 서비스 조회 포함되는 내역 :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말정산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하는 점 참고하세요
3 thoughts on “2021년 연말정산 기간 및 소득공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