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동안 작년 2022년에 소비한 금액과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이에대한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미리 연말정산 환금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조회하는 서비스도 있느데 만약 추가 납부해야하는 금액과 환금을 받는금액이 있다면 각각 어떻게해야 할까요?
참고 : 연말정산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일정
노랗 목차
- 연말정산 준비( ~ 2022.12.31.)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1.15. ~ 2023.2.15.)
-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1.20. ~ 2023.2.28.)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1.20. ~ 2023.2.28.)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 2023.3.10)
- 누락 분 경정청구 (2023.3.11 ~ )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3. ~ )
-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3.5.1. ~ 2023.5.31.)
이번 2023년도 연말정산 일정으로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잘못신고하였더라도 누락 및 경정청구에 대해 2023년 3월 11일부터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등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종소세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되면 1페이지 하단에 76 차감징수세액에서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이면 환급
- +금액이면 납부
유의사항
- 가족 중 같은 내용의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 2022년 전 직장 근로소득의 합산 누락
- 2022년 이중 근로자의 소득 합산 누락
-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 :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의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 8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 (년도별 기준시가 조건 상이함)
- 주택마련저축공제 : 연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월세 세액공제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여야 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있는 부양가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 (나이X 소득O)
- 장애인추가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외에는 장애인추가공제 불가
- 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자료 중 실비보험 받으신 금액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회하셔서 전달해주셔야합니다.
손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손택스 앱을 통해 간단하게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입금날짜
그리고 이에 대한 환급금액과 추징에 대해서 2월에 정산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입금일은 2023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되니 환급 입금날짜가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추가로 환급이 아닌 뱉어내야 한다면 별도의 세금납부 없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니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할때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손택스 인증방법은 반드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 우리은행 금융인증서 발급방법
PC를 이용한 홈택스 인증방법은 사설인증서와 공동인증서 모두 인증가능합니다.
손택스에서는 현재 PASS,뱅크사인, 카카오인증서 , 페이코, 삼성패스, KB모바일 등 사설인증서로는 로그인을 이용할 수 없으며, 추후에 모바일 사설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즉시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위의 사설인증서(PASS, 카카오,페이코,KB국민은행, 삼성패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PC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용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로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는 연말정산서비스의 간편계산기를 통해서 환급금을 계산한 후 연말정산 환급금조회가 됩니다.
총급여액 입력 ▷ 인적공제 입력▷소득공제 입력▷세액감면 입력▷세액공제 입력하면 결과확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소득세법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15.3.10. 개정)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2014.1.1. 개정)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4.1.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1994.12.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1998.4.1. 개정; 2008.2.29. 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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