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인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차세를 일찍 납부하게 되면 납부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동차세를 깍아주기 때문에 이번 2022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미리 알고 미리 납부하는것이 좋으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핸드폰 납부를 통해 연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세법으로서 제128조인 “납기와 징수방법“에 의해 납세자가 1년에 2번인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에 납부하느것을 말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할려는 경우 연세액의 최대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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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1월과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가능하며 신청가능한 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1월 : 1월 16일부터 1월31일 까지 : 10% 할인
- 2022년 3월 : 3월 16일부터 3월31일 까지 : 7.5% 할인
- 2022년 6월 : 6월 16일부터 6월30일 까지 : 5% 할인
- 2022년 9월 : 9월 16일부터 9월30일 까지 : 2.5% 할인
그리고 자동차세는 2분기와 4분기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 2분기 분납 희망 : 3월 1일 ~ 3월 31일
- 4분기 분납 희망 : 9월 1일 ~ 9월 30일
- 연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2022년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의 경우 PC와 핸드폰 두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STAX“를 안드로이드, 아이폰용으로 각각 설치합니다.
- STAX 앱을 실행합니다.
- 세금 납부 ->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 이름 및 주민 /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신의 차량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면 입력합니다..
연납 신고납부 후에는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폐차등의 사유로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환급계좌번호도 함게 입력합니다.
그 외에 PC로는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납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이전을 해도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처리됨
- 자동차세 연납 후 주소를 변경해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자동차세 연납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 이전시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차량을 양수한 가족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방법
- 위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납부하기를 선택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후 자동차세를 결제 입금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월에 연납시 10%의 할인으로 가장 큰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1월 연납신청시 10% 할인
- 3월 연납신청시 7.5% 할인
- 6월 연납신청시 5% 할인
- 9월 연납신청시 2.5% 할인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는 분들은 잊지 않게 1월에 알람을 맞추워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