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산세 공동명의 특례세율 및 계산방법

매년 토지 부동산 및 선박,비행기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세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개인소유보다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세 공동명의의 경우 납부고지서는 각각 소유주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전달되며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0년 보다 더욱 상승된 2021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공동명의 재산세 납부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1년 7월16일 ~ 7월31일로서 매년 동일합니다.

주택분에 한해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 나눠서 납부하며 재산새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참고 :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납부방법_인터넷, 모바일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세액 산출 계산방법
재산세 세액 산출 계산방법

2021년 6월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라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해야하며 만약 6월1일 이후 매입을 했다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해야합니다.

기준일의 경우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자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되는데 가령 5월 31일 먼저 등기를 치고, 6월 2일 잔금을 늦게 치뤘다면, 등기일인인 5월 31일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므로,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반대로 5월 31일 잔금을 치르고 6월 2일 등기를 친 경우라면, 잔금을 치른날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므로 이 또한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야되기 때문에 보통 6월 1일 이전에 잔금 및 등기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

2021년 재산세 공동명의 특례세율 및 계산방법
2021년 재산세 공동명의 특례세율 및 계산방법

시가표준액이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구청장 또는 군수. 시장이 정한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하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재산세)이 결정됩니다.

공시지가 폭등에 따른 특례세율

과표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공시 1억)0.1%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공시 1억 ~ 2.5억)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공시 2.5억 ~ 5억)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 (공시 5억 초과)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표준세율 공시 9억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 법인
과표특례 세율재산세 인하효과 (인화율)
6천만원 이하
(공시 1억)
0.05%~만원 (50%)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공시 1억 ~ 2.5억)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3~7만5천원
(38.5%~ 50%)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공시 2.5억 ~ 5억)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7만5천원 ~ 15만원
(26.3% ~ 38.5%)
3억원 ~ 5억4천만원 이하
(공시 5억 ~ 9억)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15만원 ~ 27만원
(17.6% ~ 26.3%)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시 특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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