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해지 및 비과세 만기 및 의무 가입기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세테크 목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ISA 계좌의 중도해지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가입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중도해지 및 비과세 혜택을 위한 의무 가입기간

  • 만기: 가입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만기 도래 시 연장도 가능하므로, 재정 계획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기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년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예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제도가 개편되어 자유롭게 중도해지가 가능해졌지만 ISA 계좌를 중도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으미 바로 “만기“와 “의무가입기간“입니다.

ISA의 주요 개념 정리

  • 가입 자격: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1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 계좌 개설: 1인당 하나의 ISA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납입 한도: 연간 2,000만 원씩, 최대 5년간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 ISA 계좌에는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국내 상장 주식만 가능하며, 해외 상장 주식은 국내 상장된 미국 ETF로 우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기간: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의무가입기간인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과세특례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이 있습니다.
  • 중도인출: 의무가입기간 전에도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단,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할 경우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ISA 만기는 ISA 계좌의 운용 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한 후 언제든지 만기를 설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는 자신의 재무 목표에 맞게 5년, 10년 등 원하는 기간 동안 ISA 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만기 도래 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기 설정은 계좌 운영의 유연성을 제공하며, 가입자의 재정 계획에 맞춰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에 ISA 의무가입기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입니다.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동안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가입기간 동안은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계좌의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ISA 계좌를 개설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만약 ISA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은 소득에 대해 일반 과세가 적용되므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우리은행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만기계좌 해지 및 연장

ISA 계좌의 세제 혜택

ISA 계좌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비과세 한도: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순소득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서민형 가입자(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농어민)일 경우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 저율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과세됩니다.

ISA 계좌의 만기와 의무가입기간

  • 만기: 가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연장이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기간: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

ISA 계좌를 중도해지하려면 계좌 내 모든 자산을 미리 매도하여 현금화해야 하며, 이후에야 출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지된 이후에는 계좌 내 잔액이 0원 상태여야 하며, 그 후에는 다른 증권사에서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한다면,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은 소득에 대해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에는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와는 다르게 의무가입기간은 계좌를 개설한 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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