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물건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하철, 버스, 택시 등에서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 대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에서 분실한 물건을 찾는 방법은 결제 방식과 영수증의 유무에 따라 다르므로, 각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물건 분실 시 가장 먼저 대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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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일상 속에서 물건을 택시에 놓고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황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때에는 우선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택시에서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사용한 결제 방식과 영수증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분실물을 찾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택시영수증에는 사업자 번호, 차량 번호, 전화 번호, 승하차 시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택시 기사님과 연락하거나 법인 택시 회사로 연결하여 분실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분실시 위치조회 및 원격접속
고가의 아이폰이나 갤럭시 핸드폰등을 분실 시 최근에 물건을 찾아주지 않고 높은사례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핸드폰 분실한 경우 마지막으로 GPS가 조회된 위치를 인터넷을 통해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중요한 데이터가 노출되느걸 원치 않는다면 원격으로 보안 및 락 그리고 초기화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포맷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내리거나 잃어버린 경우 바로 원격접속 기능을 사용하느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찾아주었을 때의 사례금은 사실 정해진 규정이 없으며 보통 물건의 가치나 중요성, 그리고 찾아주는 데 들어간 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곤 합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을 찾아주는 사람(습득자)에게 일정 비율의 사례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며 이 비율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치의 5~20% 범위에서 결정되며, 물건의 가치가 높을수록 사례금 비율은 낮아집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일종의 관례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분실물을 찾아서 돌려주는 사람들 중에는 사례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실물을 찾아주는 데 들어간 노력과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례금을 주는 것은 좋은 예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실물을 찾아주는 사람이 택시 기사나 대중교통 종사자 등이라면, 그들이 소속된 회사나 조합 등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례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개인택시 경우 영수증 챙기기
개인 택시인 경우, 기사님과 직접 연락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에서 분실물을 찾는 방법은 이전보다 매우 간편해졌으며 플랫폼 택시를 이용한 경우라면 기사님의 전화번호가 나오므로 바로 분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아는경우
만약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을 잃어버린 경우,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차량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 | 일반택시 (법인택시) | 홈페이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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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 서울택시조합 02-2033-9200 | http://www.stj.or.kr | 서울시청다산 콜센터 120 |
부 산 | 부산택시조합 051-462-4651 | http://www.bstaxi.co.kr | |
대 구 | 대구택시조합 053-765-4111 | http://www.dgt.or.kr/main | |
인 천 | 인천택시조합 032-466-5101 | http://www.itaxi.or.kr/ | |
광 주 | 광주택시조합 062-676-8031 | http://www.kjtaxi.or.kr | |
대 전 | 대전택시조합 042-527-1241 | http://www.djtaxi.com | |
울 산 | 울산택시조합 052-274-9998 | ||
경 기 | 경기택시조합 031-255-7881 | ||
강 원 | 강원택시조합 033-253-4244 | ||
충 북 | 충북택시조합 043-252-5701 | ||
충 남 | 충남택시조합 041-853-4841 | ||
전 북 | 전북택시조합 063-254-1443 | http://www.jbtaxi.co.kr/ | |
전 남 | 전남택시조합 062-673-2922 | http://cafe.daum.net/taxitaxi | |
경 북 | 경북택시조합 053-742-6528 | ||
경 남 | 경남택시조합 055-288-3311 | ||
제 주 | 제주택시조합 064-722-0274 | ||
– | 대중교통 통합분실센터 (서울시 운영) | 경찰청 유실물종합센터 |
이런 경우에는 지역별 택시 조합에 문의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모르더라도 승하차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내 유실물 센터에서도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 해결방법
1. 결제 후 영수증을 받은 경우 : 영수증에 시간, 택시사업자, 전화번호 확인
2. 카드(신용·체크·티머니카드)로 결제한 경우
∘ 1644-1188로 전화 → 카드번호 입력 후 조회하면 결제택시 차량번호와 운전자 연락처 확인 가능
3. 영수증 없고, 카드결제도 아닌 경우 (탑승 택시정보를 전혀 모르는 경우)
∘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와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 등 이용
티머니 택시 결제 시 분실물 조회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티머니 대표전화나 캐시비 대표전화로 전화를 한 후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카드나 티머니로 결제한 택시 차량 번호와 운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티머니 홈페이지에서도 택시 분실물 조회가 가능합니다.
7일 경과 후 경찰서 조회
만약 분실물이 7일 이상 경과하여 택시회사 분실물센터에서 보관 중이라면, 이는 경찰서에 제출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분실물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습득 후 신고 및 찾아주지 않는 경우
유실물법 제1조에 따라,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습득한 물건을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갈 경우에는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택시에서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 분실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글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