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기위해서는 해외에서 나를 증명해줄 주민등록증인 여권이 필요하며 이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내구성을 강화한 전자여권 재발급 방법으로 여권 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받는 분들을 위해 준비물 신청방법 부터 소요기간, 비용 가격 구비서류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준비물
노랗 목차
- 여권발급신청서
-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것)
- 파일 크기 :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 사진 사이즈 :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 해상도 :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 여권 발급 (단,출국시에는 별도로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유효기간 10년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유효기간10년 passport
차세대 전자여권은 기존의 일반여권과 달리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2008년 8월 25일부터 여권신청 시 전자여권으로만 발급이 진행됩니다.
전자여권 발급 시 여권 앞에 PASSPORT 라고 쓰여진 글씨 바로 잎에 네모가 있다면 [전자여권]이라는 뜻이며 해당 네모가 없으면 일반여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온라인여권 & 모바일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재발급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핸드폰앱 정부24를 통해서 모바일여권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전자여권 발급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신청자는 모두 가능하며 여권 재발급을 신청 후 여권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일 기준평균 7일 정도 거립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발급신청 불가능합니다.
여권 발급기간은 신청 후 평균 7일
차세대 전자여권발급준비물
- 신분증, 여권용 사진1장(6개월내 촬영한것), 여권발급신청서(군,구청에 있음),
- 병역관계서류
- 25~37세 병역 미필 :국외여행허가서
- 18~24세 병역 미필 :없음
- 기타 18~37세 남성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가능)
전자여권 발급장소 : 군, 구청 민원여권과 / 월~금요일 09:00~18:00
전자여권 발급기간 : 보통 3~7일 소요되며 전자여권 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여권 민원실 방문하여 직접수령도 가능하고, 착불배송료 지불하고 우편으로도 받을수 있습니다.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핸드폰으로 신청가능한 모바일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이동통신 사업자 방문: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동통신 사업자 대리점을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받은 여권 재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세요. 보통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제출: 여권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이때 신분증으로 제출가능한 항목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 전자여권 재발급 수수료 결제: 여권 재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확인 및 수령: 재발급 절차가 완료되면, 이동통신 사업자 대리점에서 여권을 수령하세요.
핸드폰앱 정부24를 설치 후 검색란에 여권을 선택합니다.
- 여권 분실신고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여권신청을 위한 개인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의 경우 대한민국 내국인, 개인 외국인, 법인사업자 여권 내국인, 법인사업자 여권 외국인, 임시 제3자 제출용 중 선택합니다.
이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민원처리수신동의등을 한 뒤 신청을 눌러줍니다.
전자여권 재발급 시 서비스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이 잘못된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권은 10년과 5년 미만 2가지 종류로 여권면수 26페이지, 복수 58페이지 중 선택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룐느 26면 : 5만원 / 58면 : 5만3천원으로 3천원차이라 이왕이면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 시 58면으로 신청하는걸 추천합니다.
여권신청 시 필요한 여권 사진사이즈 규격이며 모바일여권 신청 시 외교부 여권정보 알림을 통해 여권진행상황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사이즈 및 기준규격
- 여권사진 크기: 3.5cm x 4.5cm
- 인화용지: 반드시 마감된 고급종이를 사용해야 하며, 반사나 광택이 없는 종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 여권사진 배경: 밝은 회색 또는 흰색 배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색상이 짙은 배경이나 패턴, 그림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권 증명사진 표정: 정면을 향하고 미소를 짓지 않으며, 입을 열거나 눈을 크게 떠서는 안됩니다.
- 여권 머리: 머리는 모자, 모자류, 안경, 안경테가 없어야 하며, 머리 전체가 보이도록 찍어야 합니다.
- 촬영기간: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야 합니다.
여권재발급 수수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 (18세 이상) | 58면 | 38,000원 | 38불 | 15,000원 | 15불 | 53,000원 | 53불 | |
26면 | 35,000원 | 35불 | 50,000원 | 50불 | ||||||
5년 (18세 미만) | 만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33불 | 12,000원 | 12불 | 45,000원 | 45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42,000원 | 42불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 –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30,000원 | 30불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15불 | – | – | 15,000원 | 15불 | |||
4년 11개월 (종전 일반여권(녹색)) | 24면/48면 2) |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 20불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48,000원 | 48불 | 5,000원 | 5불 | 53,000원 | 53불 |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3) | 20불 | |||||
기타 | 여행증명서 | 스티커부착식 | 23,000원 | 23불 | 2,000원 | 2불 | 25,000원 | 25불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4) (58면, 26면 선택) | 58면 | 25,000원 | 25불 | – | – | 25,000원 | 25불 | |||
26면 | ||||||||||
여권사실증명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 사본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실효확인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정보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24면 선 발급 후 소진 시 48면 순차 발급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전자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발급 방식과 발급 대상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발급 신청 시 납부하며, 발급 방식과 발급 대상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권 발급 전 수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발급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발급 및 재발급 비용
유효기간 10년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는 분들은 58면 53,000원 / 1년에 한두번 나간다 하는분들은 26면 50,000원 여권 발급 재발급 비용이 필요합니다.
5년 이내 만 3세 이상~18세미만 까지 58면 45,000 / 26면 42,000이며 만, 8세 미만은 58면 33,000/ 26면 30,000 이며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 재발급 비용은 25,000원, 구여권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수령 – 가족 및 미성년자
- 방문수령
- 본인 방문 : 신분증 및 접수증
- 대리인방문(정부24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대리불가)
- 성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접수증
-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자 : 친권자(오는 분)의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친권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신분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접수증
- 미성년자(본인) 수령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접수증
여권 재발급 참고 Tip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출국과 입국 1회 가능)
- 스티커 부착식 비전자여권이므로 방문하는 국가에서 긴급여권 인정이 되는지 및 입국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또는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일 14:00 이전에 접수 완료시 다음날 수령가능
- 일반적인 발급 준비물 외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가 추가필요
- 수수료 : 일반적인 발급수수료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