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2022년에 벌었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소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를 함께 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종합소득세 세금신고의 대상, 기간, 방법,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 전자신고 의무화 2023년부터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가 전자신고로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종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신고시스템(e-tax)을 이용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서 제출기한 연장 2023년부터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2023년부터는 6월 30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신고내역 변경 가능 기간 단축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내역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빠르게 제출하여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산출 방식 변경 과세표준 산출 방식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이 다르게 산출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둘 다 종합소득세법 상에서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산출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제도 확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제도도 확대됩니다. 2023년부터는 부부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과 주택임대수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 세금신고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소득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적용액 |
---|---|---|
1천2백만원 이하 | 6% | – |
1천2백만원 초과 ~ 4천6백만원 이하 | 15% | 72만원 |
4천6백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천8백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2,25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3,354만원 |
5억원 초과 | 42% | 4,754만원 |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천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산출세액 = (1천2백만원 × 0.06) + (3천4백만원 × 0.15) + (1천4백만원 × 0.24) + 적용액
- 산출세액 = (72 + 510 + 336) + (72 + 522) = (990 + 594) = 1,584(만원)
종합소득세 세금신고의 대상
종합소득세 세금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
-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 각 소득별 과세표준 합계 – 각 소득별 소득공제 합계
- 각 소득별 과세표준 =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 – 각 소득별 필요경비
- 각 소득별 소득공제 = 기본공제 + 특별공제 + 특별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의 기간
종합소득세 세금신고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신고기간 : 2023년 6월 30일까지
- 손실보상 대상자 : 2023년 5월 1일 ~ 8월 31일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2023년 5월 1일 ~ 8월 31일
- 영세 자영업자 : 2023년 5월 1일 ~ 8월 31일
- 납부기한 : 2023년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거래를 전액 발행한 자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로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거래를 전액 발행하거나 전자문서 발행대상 거래를 전액 발행한 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공 제 내 용 | 증 빙 서 류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입양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납입증명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고서 작성에 충실하며, 세금 납부도 시기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방법 6가지
종합소득세 세금신고의 방법은 총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이용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로그인하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RS 이용
-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로 전화하고 [2] 종합소득세 – [1] 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이용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SSEM 어플 이용
- 세금 전문 어플로 저렴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SSEM 앱을 다운로드 후 로그인하고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으로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종합소득세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소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제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환급금 입금일 가산세
또한 소득공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 신고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