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직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의 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노동법위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 사이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데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특별한 계약서이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참고 : 하루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그 이유와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자리에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작성해야 하며, 입사 후 작성한다면 입사 첫 주 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일: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연차 휴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와 업무: 근무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종료조건: 계약 기간, 종료 시 통보 기간 등 종료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보호 규정: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설명해야 합니다.
- 기타 약정사항: 추가적인 약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 500만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고용주의 잘못된 행동을 규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아르바이트 시에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두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 시 임금 청구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노동법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육아수당 주52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근무 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야근 여부와 야근 수당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자 모두가 동의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중요한 문서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나 직장 등 하루라도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하루라로 일을 했다면 해당일에 대한 근로수당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책임을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를 소홀히하여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기록, 증명서 등과 같은 문서를 준비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고용주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는 입사 전에 작성을 요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계약 체결 시 적절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 2022년 월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불법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