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도입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들이 고용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세금 혜택을 통해 기업의 고용 증가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한 근로자의 수와 종류에 따라 기본공제와 우대공제로 나뉘어집니다. 기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와 우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장점
대상자 | 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850만원 | 950만원 |
청년,장애인,60세이상,경력단절여성 | 1450만원 | 1550만원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활성화와 고용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도입된 세제 혜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고용한 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 1,300만원 |
정규직전환자 | 1,300만원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우대공제라는 두 가지 주요 혜택으로 나뉩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전년 대비로 고용한 근로자 수의 증가량에 따라 계산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고용증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 동안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은 수도권 상시근로자와 지방 상시근로자를 각각 고용한 경우에 대해 2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근로자 유형에 따라 더 큰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 근로자 유형에 대한 추가 공제도 제공됩니다.
- 중소기업 (3년 지원): 1인당 세액공제액 X 고용증가인원 X 3년
- 중견기업 (3년 지원): 1인당 세액공제액 X 고용증가인원 X 3년
- 대기업 (2년 지원):
- 수도권 상시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 X 고용증가인원 X 2년
- 지방 상시근로자: 해당되지 않음
고용증가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우대공제는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와 같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더 많은 세액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들은 복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인당 세액공제액 X 정규직 전환자 수 X 1년
-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1인당 세액공제액 X 육아휴직 복귀자 수 X 1년
추가공제액은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의 공식에 따라 계산되며,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조건
2022년까지 종전규정 | 2023년부터 개정규정 | ||||
대상자 | 수도권 | 지방 | 대상자 | 수도권 | 지방 |
상시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상시근로자 | 850만원 | 950만원 |
청년, 장애인,60세 이상 | 1,100만원 | 1,200만원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 | 1,450만원 | 1,550만원 |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년간 고용증가인원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2.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2년간의 인건비 * 30%3. 청년 기준 : 15~29세 | 청년 기준 : 15~34세 |
통합고용증대에서 이야기하는 청년과 상시근로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기준 :15~34세 (기존 15~29세 이하)
-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근로자
제외대상 : 1년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임원.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와 배우자.친족관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추가 혜택 대상
- 경력단절여성 :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해야 함
-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
- 육아휴직 복귀자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법률에 따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남,여 무관)
즉 2023년부터 청년 1명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2025년까지 유지 했을 경우 지방사업자는 연간 1,550만 원, 3년간 4,6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주의사항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업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로 고용증가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중 일부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증가 비교: 고용증가를 확인할 때, 현재 연도와 전년도의 고용 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징사항 주의: 공제액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줄 경우, 해당 공제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고용 계획을 고려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우대공제 대상 확인: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와 같은 우대공제 대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대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추징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고용증가 비교, 추징사항, 그리고 우대공제 대상 근로자 확인은 신청과 관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기업들에게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