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독특하게 빠르며, 이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및 고용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실업급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급여가 일반적으로 65세 이하의 노동자에게만 제공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가 흔치 않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자들이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노랗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이는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근로자의 보다 빠른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 적용 기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서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근로 단절 없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만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다시 말해,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조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아래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자격 | 내용 |
---|---|
피보험기간 | 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업불능 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 |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자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 퇴직일 이전 18개월중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면 가능. (자발적 이직자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65세 이후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 요청)
- 워크넷 구직 신청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
- 온라인 교육 수강(워크넷 홈페이지)
- 구직급여 신청구직급여신청
- 구직활동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구직급여 지급 만료
-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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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퇴사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은 월평균임금의 50%에서 90% 사이를 지급받게 되며 이 금액이 너무 적거나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즉,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렇게 65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고령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인 본인 혹은 가족이 이에 해당한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