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날 연차휴가 처리
직장인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A씨는 3.1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에도 연차 휴가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만 가능한 유급 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제외되어 A씨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B씨의 경우, 연차가 15일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 등을 공용연차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그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으며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장 규모가 작으며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응답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은 2018년 3월 개정되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과는 다르며 상시 4명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등의 규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고에 관한 규정(해고예고 제외)
- 휴업수당
-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연차휴가
- 생리휴가
-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이러한 제외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법의 선제적인 단속과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다면, 쉴 권리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 모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