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설립하려는 이들에게 개인기업 법인기업의 선택은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두 형태 모두에는 그만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두 기업형태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기업은 이름 그대로 한 사람, 즉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 단독으로 책임지며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형태는 진입 장벽이 낮고 시작하기 쉽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는 복잡한 절차나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클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개별인이 아닌 법인이 주체가 되는 형태로, 법인이라는 틀 안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법인이라는 구조 내에서 개인과 사업의 분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책임과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더 큰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인력의 보충이나 자본 조달 등의 확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 법인사업자 (법인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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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사업자 등록 (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 (세무서) |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과세소득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 익금 – 손금 |
세율 | 6~38%까지 초과 누진세율 | 2억이하 10% 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
대표이사 급여 | 경비처리 불가 | 경비처리 가능 |
이익 잉여금 |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배당 소득세 |
자금사용 용이성 |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
상속세 | 자산가치만을 고려 |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수익가치 고려해 평가 |
외부감사 | 해당없음 | 일정규모(자산 120억 이상)에 해당시 외부감사를 받아야함 |
결론적으로, 초창기에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인기업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규모나 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사업의 리스크와 책임을 분산하고자 할 때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기업의 특성, 사업 목표, 그리고 경영자의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등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발생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고 등록하느것이 중요합니다.
개인기업 장점 단점
개인기업은 안정적인 소규모사업에 적합한 기업형태이며 개인기업은 법인에 비하여 기업을 설립할 때 설립동기같은 번거러운 일이 적으며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 기업의 이윤을 기업주가 모두 독점하며 이익 및 손실 또한 기업주에게 귀속됩니다.
- 그 외에 사업비가 적게 들며 활동에 있어서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및 계획변경등이 개인기업의 장점이 있습니다.
- 반면 개인기업은 기업주가 기업의 부채 및 손실등을 전액 부담해야하며 투자나 자본조달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개인과세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가지로 나뉘느데 1년의 매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최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반대로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 시에는 그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또한,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매출 금액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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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매출액 |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인 경우 |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이 아닌경우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발급 | 불가 |
매입세액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업종 적용 | 음식점 및 제조업 |
수익이 크지 않고 블로그나 개인판매, 유튜브으로 1인컨텐츠로 수익을 발생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하느것을 추천하며 이때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법인기업 장점 단점
법인의 경우는 개인과 정반대로 개념으로 보며 이해가 쉽습니다.
- 법인기업은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받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 개인의 재산과 기업의 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회사도산시에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 전문 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기업 대표자가 사망하여도 기업은 영속적으로 존재합니다.
- 그리고 법인기업의 단점으로는 설립절차가 복잡하며 최소 5천만원 이상의 거액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대표이사가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구분됩니다.
-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대는 불이익이 있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회사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개인기업 (개인사업자) | 법인기업 (법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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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운영 | 간단하고 빠름 | 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됨 |
자산 분리 | 어려움 | 가능 |
자본 조달 | 제한적 | 용이 |
법적 안정성 | 낮음 | 높음 |
세무적 유연성 | 유연함 | 유연함 |
의사 결정 권한 | 주인이 모두 가짐 | 주주 및 이사회가 결정 |
책임 | 개인이 모두 부담 | 주주와 법인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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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하지 않는경우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매년 1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가산세 부담 및 사후 검증 대상자 선정에 따른 해명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참고 : 부가세 계산방법 및 신고방법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차이 및 장점 단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법인 사업자 : 4월 1일 ~ 6월 30일 (3개월간)
개인 일반 사업자 : 1월 1일 ~ 6월30일 (6개월간)
일반과세자 : 1년의 과세기간 중 1월과 7월에 총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1월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연 매출이 2,400만원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신고는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 하지만 세금은 0이라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는 결국 사업자의 판단합니다.
마무리하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선택 시 그 특징과 사업의 방향성, 그리고 사업주의 개인적인 가치관 및 장래의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 리스크 허용도, 재무 상태, 그리고 사업의 장기적인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기업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기업 법인기업 사업자 참고
- 개인사업자 등록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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