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시에는 증여세라고 하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이때 장애인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에 대한 “장애인 증여세 상속“에 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신탁업자에게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으로 제한되는 점 참고하세요
- 증여 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 해당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해당 장애인이 사망 할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단, 해당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종료될 경우 장애인 사망 시점까지 신탁기간이 계속하여 연장되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출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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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세 자녀 재산상속 혜택 및 신고기간
장애인 및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참고 : 지문등 사전등록 장애인 어린이 실종 미아방지 4가지방법
자녀증여세 배우자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이러한 경우 비과세 금액은 연 4천만원을 한도로 상기의 혜택으로 증여세가 비과세 된 재산은 차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까지 함께 절감할 수 있으며 만약 장애를 가진 자녀가 완치가 가능한 장애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혜택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및 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된다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단, 해당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이 넘어갈 경우 5억을 한도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인터넷 납부방법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합니다.(국고수납 대리점)
- 국세 납부 방법
-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신용카드 “카드로택스“홈페이지를 통해 할부납부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 전자납부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납부“선택합니다.
세금 납부> 국세 납부 > 자진 납부 선택합니다.
- 결정구분 및 세목선택
- 납부년도 / 납부 월은 납부하는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결정구분 / 세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인적사항정보 및 세금납부정보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입력이 막혀있으며공란인 상태로 그냥 넘어갑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가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 (가산세 있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합계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증여세 신고를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세액은 증여일의 2018 기준 5%를 적용
- 2019년 이후에는 3%의 적용을 받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장애인 증여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다만 증여세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소신고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 된 경우
- 공제 적용이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제23조의 2,제24조,제53조,제54조
-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결정,경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