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에대한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중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버스전용차로가 1995년에 생겼으며 정식이름은 버스전용거선이나 버스전용차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스전용차선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까지 확대되어 버스전용차선를 이용하는 종류의 차들도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전용도로의 경우 9인승 승합차 및 12이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 6명이상 차량에 탑승했을경우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국내의 경우는 이러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카니발이 독보적이며 그외에도 코란도와 트라제XG,그레이스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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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도로 운행기준
-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버스전용차로로 통행은 불가하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청색 1줄선 가로변 버스전용도로
- 출근 및 퇴근 시간제 운영
- 평일시간 07:00~10:00, 17:00~21:00
- 청색 2줄선 가로변 버스전용도로
- 평일시간 07:00~21:00
- 중앙 버스전용도로
- 연중 24시간 운영
- 고속버스 버스전용도로
- 평일, 토요일, 공휴일 07:00~21:00 (14시간)
- 설날, 추석 연휴 07:00~01:00 (18시간)
- 참고 : 설날 기차표 예매 및 취소 위약금
버스전용차선의 운영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선의 운영시간에는 버스 및 36인승 이상의 대형차와 어린이 통학버스,36인승 미만 마을버스만 운행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12인승 이하인 경우 6인 이상 차량에 탑승해야함에 한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 차량
- 카니발
- 스타렉스
- 트라제 XG
- 코란도 투리스모
- 그레이스
- 로디우스
- 베스타
- 이스타나
- 봉고
- 갤로퍼
그 외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는 경찰차,가스, 전기 등 긴급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은 언제든지 통행이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 벌금 과태료
버스전용도로 위반시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 88조에 의해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동차 위반시 범칙금이 궁금한 분은 아래 참고하세요
일반도로의 경우 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점은 벌점이 추가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에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으로 일반도로에 비해 벌점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되지 않도록 버스전용도로 위반을 운행에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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