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취득 후 운전을 하게 되면 시험이나 학원에서 배우지 못한 다양한 운전자과태료가 존재한다는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와 정차 차이 조차 알지 못한체 운전을 시작하다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라는것이 있고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 및 정차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느것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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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 정차 차이
기본적으로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차에서 사람이 내리는냐 내리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거나 차안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더라도 5분이 지나면 차에서 내리지 않더라도 주차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금지인 곳에 5분이상 정차해 있더라도 주차위반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종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 경감)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 가산금 (5%) | 중 가산금 (1.2% 매월 가산) | 중 가산금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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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4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내 적발시 50,000원) | 32,000원 | 42,000원 | 42,480원 |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승합차 |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내 적발시 60,000원) | 40,000원 | 52,500원 | 53,100원 |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 4만 원
-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AM8시 ~ PM8시에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2배
- 사전 납부 시 : 20% 절세되며 납부가 지연될 수록 매월 1.2%씩 과태료 증가합니다.
주정차 위반 장소
- 횡단보도나 교차로
-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 도로 모퉁이(5m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10m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 비상소화장치
- 소방용수시설(5m 이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자동차 범칙금의 경우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이파인에서도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시 차량에 위반스티커 딱지를 발급받게 되고 이후 1주일 정도 뒤에 관할구청을 통해 우편으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사전납부기간에 납부를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 이왕 납부하느거 미리 납부하느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 wetax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납부하기”를 선택합다.
주차 정차 위반의 경우 “지방세외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운전자 과태료는 3가지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전자납부번호 조회
- 납부번호 조회
- 차량번호 조회
이 중에서 편한방법으로 과태료를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정차위반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자동차 운전에 있어 벌점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