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후 4대보험 의료보험 적게 납부방법

회사 다닐 때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의문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3년 8월부터는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정확한 내용과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7.09%를 보험료로 내야 하며, 재산과 자동차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어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2023년 8월부터는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체납이 지속되면 금융기관에 정보가 등재되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참고 : 2021년 급여별 4대보험료 보험료 납부금액
참고 :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2가지로 나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밑으로 등록되며 일부 조건 충족시에 건강보험료 면저혜택”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으로 보험료 부담 경감

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옵션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입니다. 이제까지 내던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 혜택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특히 퇴사한 직장이 고소득 직장이어서 임의계속가입으로 내는 것이 더 비쌀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퇴사 후 4대보험 의료보험 적게 납부방법 1
피부양자 범위축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아파트 소유 등으로 인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지역가입자로서의 부담을 피하면서도 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피부양자의 수와 상관없이 월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양자를 추가하더라도 보험료 변동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비교

지역가입자로서의 부담이 높은 경우, 새로운 직장에 다시 취직하지 않고 창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꼭 다른 회사일 필요 없이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인 고용을 필요로 하며, 법인은 대표이사 1인이 근로자로 카운트되므로 30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은 초기 비용과 부가세, 법인세 신고 등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를 통해 대행하면 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자체적으로 처리할 경우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회사 퇴사 후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청자격은 퇴직 전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한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하고 처음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마감일에서 2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 임의계속가입제도 취지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통산 1년이상인 사람으로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공단에 신청한 자에 한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36개월, 즉 3년동안은 직장에서 부담했던 수준으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모님을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많지 않지만 사업소득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안되고,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경제활동능력이 낮은 만 30세미만, 만 65세이상인 미혼일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어 배우자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자동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신고를 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평가소득보험료 폐지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성별과 나이등으로 추정하는 평가소득제도가 폐지됩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세대의 경우 최저보험료인 13,100원 납부합니다.

재산 34등급 이하 (약 5억 9,700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인상분 전액을 감액하여 기존 보험료 수준으로 2022년 6월까지 납부합니다.

자영업자의 장단점과 경제적 부담

자영업자로서의 선택은 법인 설립 비용 및 세무 처리 등의 부담이 있지만, 임의계속가입으로 인한 높은 보험료를 피하고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확장이나 자산 관리 등의 이점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36개월 동안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며, 퇴사 후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선택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된 주의사항

피부양자 등록에는 일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은 제한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는 형제와 자매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미혼자의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다시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퇴직 후에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부모님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다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고려한다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퇴사자 중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계속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숙지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무회계 업무는 처음에는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이를 스스로 처리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알면 보이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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