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및 카드신청 재발급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진단을 받게 되면 해당 급수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2018년 7월 4일부터는 기존에 방문발급만 가능한 불편함을 해결하여 온라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재발급 가능하게 변경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분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 카드는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며,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장애인 복지카드의 종류, 카드 신청 및 재발급 절차, 그리고 장애등급별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종

장애인 복지카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 분류와 그에 따른 혜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며 종류에는 일반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 장애인 복지카드, 1~6등급 장애인 복지카드 등이 포함됩니다.

카드 신청 및 재발급

  • 카드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재발급을 원할 경우, 분실 신고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인 복지카드의 혜택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 1~3등급: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지하철·버스 우선 탑승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6등급: 1~3등급 혜택 외에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전액 감면, 휠체어 대여 서비스,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분들의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장애인분들은 해당 카드를 신청하고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카드는 우리 사회가 모든 이의 포용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일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및 발급 수수료

구분명칭발급 수수료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 
복지카드 복지카드 (직불)
(장애인등록증 + 직불카드
복지카드 (신용)
장애인 등록증 + 신용카드 
4통합 복지카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A형
장애인 등록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4000원
(온라인 결제 시 부가 수수료 포함 4,200원
5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B형 (직불)
장애인 등록증 + 직불카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6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B형 (신용)
장애인 등록증 + 신용카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복지카드는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는 “장애인 등록증”과 “복지카드”이며, 나머지 하나는 “통합 복지카드”입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는 총 6가지의 장애인 등록증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Step1Step2Step3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인 진단 의뢰서 발급장애인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신천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잔애진단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Step4Step5Step6
장애인 등록증 발급장애등급 심사결과 통보장애등급 심사요청
장애인 등록증 발급 및 서비스가 수급됩니다.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급실시 결과가 통보됩니다.국민연금 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장애등급 신사요처을 합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절차
  1.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먼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을 시작합니다.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3. 관련 서류 제출
    • 장애진단 의뢰서 작성 후, 관계 서류와 함께 다시 동 주민센터로 제출합니다.
  4. 장애등급 심사요청
    • 주민센터에서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합니다.
  5. 등급 심사 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을 평가한 결과를 동 주민센터로 통보합니다.
  6. 장애인 등록증 발급
    • 장애등급 심사 결과가 긍정적이면,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장애인분들은 다양한 혜택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장애인분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며, 사회 참여와 복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복지자크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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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 본인 증명사진
  •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
  • 도장 (싸인 대체가능)

체크카드는 우체국과 신한은행 계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신한카드사는 신용심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

신용카드 신청자가 체크카드로 전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신한카드사에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유형별 분류

대 분류 중 분류 소 분류 세 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 병변 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 장애 시력 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 장애 청력장애 평행기능 장애
언어 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 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간의 장애 신장 장애 투석 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중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능 이상
장루 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뇌전증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 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 장애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정신 장애 정신분열별, 본열형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1-6급 장애인 카드 혜택

  • 지하철 요금 100%
  • 철도 요금 :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 : 법정공휴일 제외한 주 중에만 적용)

  • 대한항공 (1급 2급 3급 4급 장애인) ,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50% 할인(1급 2급 3급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연안 여객선 운임 1-3급 50%(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급 5급 6급 장애인 20% 할인
  • 전화 요금 50% 할인
  •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료 35%)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 하 화물차)
  • 고궁, 국. 공립 박물관, 국. 공립 공원 무료입장(1-3급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 공립 공연장 50% 할인 ( 1급 2급 3급은 동행자 1인 포함)
  •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 정보이용료 30~40% 할인 ) 
  • 무주택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일선 (청양 저축 관계없음)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 비용 : 건강보험대상자 80% , 의료급여 수급권자 85%)
  •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1급 2급 3급은 동행자 1인 포함)

1-3급 장애인 카드 혜택

장애인 복지카드 1등급 2등급 3등급 혜택
지방세(차량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 시각장애인 4급 포함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적량 1통이 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승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 지방세 (차량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 시각장애인 4급 포함
  •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적량 1통이 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승용차 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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