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것이 바로 국내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그리고 배송비와 관부가세 면제가 되는 금액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FTA가 체결된 국가에 한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에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만 FTA 체결국가임을 명시하는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참고 : FTA 국가 인보이스 요청방법
대부분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 미국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관세 면제금액은 150달러입니다.
관부가세세 면제금액 배송비 포함 150달러 미만
보통 달러를 헷갈려해서 15만원기준으로 관부가세 면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며 이는 환율에 따라서 16만원 ~ 17만원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구시 150달러 + 배송비가 추가로 든다면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이 150달러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140달러 + 배송비 11달러라면 총 금액은 151달러로 관세 납부대상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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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을 통해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해외직구시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부호
이렇게 관세납부 대상이 된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제품 15만원 이하 세금면제
보통 미화로 국내에서 구입시 150불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며 이는 구매하는 물품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의류 및 신발,전자제품의 경우는 세금 면제한도가 200달러까지 되는 경우가 있으며 같이 구매하는 물품중에 건강기능식품(비타민)등이 포함된다면 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150달러로 제한됩니다.
일부 세금면제기준이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서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200불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FTA 협약 참고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해외직구로 납부한 관부가세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구한 제품을 반품처리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업체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면 가능하며 직접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1 thought on “해외직구 관부가세 면제 미국 150달러 배송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