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자 사망하였을 때에는 약정이 남아있어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에 의한 해지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부금의 경우,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선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할부판매를 하므로, 사용한 요금과 함께 완납 처리를 해주셔야 핸드폰 정상해지 처리가 진행되며 휴대폰은 물품 대금이기 때문에 사망 시에도 면제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 : 핸드폰 가족 명의변경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 신청방법
핸드폰 개통 미성년자 및 가족 및 법인 필요서류 – 자급제 개통방법
핸드폰 명의자 사망 핸드폰 요금 및 할부금
만약 핸드폰 명의자 사망 시 부모님 (가족명의)가 사망 시 부모에게 받을 유산이 없어 상속포기를 한다면 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요금과 할부금을 모두 완납하여 해지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휴대폰 할부금을 모두 완납하면서 해지를 진행하면, 사망자가 사용했던 휴대폰은 정상해지된 상태로 변경되어 확정 기변 및 전산 등록이 가능한 공기계로 변경됩니다.
또한, 가끔 부모님이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망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가족 명의 변경을 진행하여 명의를 반드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사망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허무인 직권 해지가 이루어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명의자 사망 시 제출서류
휴대폰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요금과 기기 대금이 계속해서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사망 시 해당 가족이 해당 통신사 매장에 찾아가서 사망 명의 휴대폰을 해지하게 됩니다.
각 통신사는 비슷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서류는 크게 사망 진단서,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 신분증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첫째로, 사망 진단서는 사망한 가족의 명의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 둘째로, 가족 관계 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가족과 사망자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셋째로, 가족 신분증은 해당 통신사를 방문하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으로, 사망자의 신분증이 아니라 방문하는 가족 구성원의 본인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사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통신사에 제출하면 사망해지 서류를 작성하고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엘지 유플러스 통신사를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며, 위약금은 면제되고 기기 대금(할부금)은 남은 개월 수 동안 계속해서 사망자 명의에 등록된 계좌에서 출금되게 됩니다.
만약 사망자 명의의 휴대폰 납부 계좌가 가족 명의였다면, 사망해지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지로로 변경해야야하며 또는 사망자 명의 휴대폰 납부 계좌가 사망자 본인 명의의 계좌였다면, 해당 계좌에서 잔고를 인출하거나 지로로 변경하면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