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국무총리 탄핵 조건 및 요건
대한민국의 탄핵제도는 1948년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의원내각제를 고려하다가 대통령제로 변경됨에 따라 탄핵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탄핵사유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할 때로 정의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헌법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단순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하기만 하면 탄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중대성’ 법리에 따라 탄핵사유는 중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