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소년법 보호처분 1호 ~ 10호 적용기준
촉법소년에 대한 처분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촉법소년이란 아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단순히 처벌이 아닌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년원과 같은 시설에서의 처분이 실제로 청소년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최근 발생한 소년원의 극단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