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고지서 고지 및 과세표준 – 조회 및 납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의 토지․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이며, 7월에는 주택 재산세액의 1/2과 주택 이외 건축물․항공기․선박의 재산세를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액의 1/2과 토지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재산세 납부기간에 거주하는 구청을 통해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고지서 납부기간 재산세 과세대상(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별로 구분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7․9월 각각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게 되며,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9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과세물건별(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