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구를 하게 되면 관부가세라고 하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관부가세란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이를 편하게 관부가세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하다고 구입한 제품이 국내보다 무조건 저렴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부가세 계산기 통해 대략적으로 구입할 제품의 금액이 관부가세 포함해서 얼마정도 나오는지 확인 후 국내에서 구입했을때와 비교 산출하느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국내에서 구입했을때에도 매우 저렴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해외직구를 하는것은 좋지 못한 판단이며 이렇게 해외직구를 한 제품중에서 한미FTA 나 한유FTA 등 각 국가에 FTA체결되어 배송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관세와 부가세(부가가치세)가 납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블랙프라이데이로 인한 이베이나 아마존의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특히 잘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FTA 체결된 국가에서는 관부가세를 안내는것이 아니라 “관세만 안내는 것으로 부가세에 대한 세금은 납부“를 해야합니다.
관세 세금 종류
- 수출 관세(수출세) :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 수입 관세(수입세) :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 통과 관세(통과세) :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국제무역에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보호 무역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조건 중간유통없이 개인이 물건을 저렴하게 구해온다면 국내 제품 및 제품의 수입상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금이라고 보는것이 쉽습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종류
일명 Tax 택스라고 하며 제품의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기업이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를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것으로 1977년 7월1일에 시행된 세금입니다.
통관 기준 면제금액 | 통관 기준금액 계산 |
---|---|
통관기준 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 관부가세 면제됩니다. 단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해서 미국에서 배송되는 제품에 한해서는 미화 기준 200달러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 물품가격 + 발송국가 내 세금 + 발송국가 내 내륙 운임 및 보행료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움인과 보험료는 제외) |
목록통관 기준금액 초과시에는 일반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FTA 인보이스 서류 요청방법
만약 해외직구 후에 배송업체에서 FTA 서류가 있다면 인보이스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구매한 곳으로 부터 해당 인보이스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영어가 약하신분들은 아래 메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구입한 곳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인보이스 요청 (한글) | 인보이스 요청 (영어) |
---|---|
나는 당신의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상품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통관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이 포함 된 새로운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1. 당신의 이름 2. 서명 3. FTA 계약 문구 (이 문서에서 다루는 제품의 수출업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이 제품들은 EU 제품임을 선언합니다. 위 정보가 포함 된 인보이스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I ordered your products I’m about to get my commodities, but I had some problem related with customs clearance in Republic of Korea. To solve my problem, I need a new invoice which includes, 1. Your Name 2. Your Signature 3. FTA agreement Phrase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Would you mind if I request you the invoice which includes above information? Best Regards |
FTA 체결 인보이스를 받게 되면 배송업체로 부터 인보이스.PDF 파일과 함께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내야합니다.
- 운송장 번호
- 고객이름
- 통관번호
- 물품내역
- 물품금액
- 과세동의 여부
- 배송주소
관세 부가세 인터넷 납부방법
이 후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FTA 체결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되었다면 관세는 면제되며 부가세 10%에 대해서 납부서류를 받게되며 납부기한을 초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3% 추가 가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 부가세 미 납부
- 그리고 납부가 완료될때까지 다른 통관이 필요한 제품들은 모두 제한됩니다.
- 추가 납부기한은 납부 영수증의 굵은 선 안의 납부 후 금액란에 명시된 날짜로 참고하세요
- 추가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Fedex korea에서 대납을 하게 됩니다.
- 이 경우 관세, 부가세에 대한 대납 수수료 3,340원 or 대납 세액 2%중에서 큰 금액으로 책정되어 청구됩니다.
인터넷납부를 위해서는 각각 사용하는 기업은행,우리은행,농협,국민은행등등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기업은행 관부가세 납부방법
본 설명은 기업은행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진행하지만 타 은행도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 : 우리은행 관부가세 납부방법
상담에 있는 공과금 -> 국세 / 관세 / 범칙금 중에서 관세를 선택합니다.
공과금조회를 통해 원하는 날짜를 조회 후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저의 경우 관세청 인천세관 징수 된 항목이 표시되며 청구금액을 확인 후 체크합니다.
상단에 있는 건별납부 / 일괄납부 선택합니다.
청구기관 및 전자납부번호등을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하단의 출금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 하면 자동으로 관부가세 납부가 완료됩니다.
- 관부가세 납부 가능시간 : 매일 00:30분 ~ 23:30분
- (단 매월 두 번째 토요일 23:30 ~ 익일 07 : 00까지 시스템 정기점검으로 납부 불가
- 본 서비스는 납부 후 납부취소가 불가능
패덱스 코리아 정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에서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관세 납부 방법 문의는 페덱스 코리아 담당자 메일 (kr-postpayment@fedex.com)으로 보내거나 전화 번화 032-744-6153)으로 가능
- 업무시간 : 9시 ~ 18시
- 점심시간 : 12시 : 13시
- 배송 관련 문의 페덱스 코리아 고객센터 : 02-333-8000
3 thoughts on “관부가세 FTA 체결국가 인보이스 요청 및 인터넷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