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설립하려는 이들에게 개인기업 법인기업의 선택은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두 형태 모두에는 그만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두 기업형태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기업은 이름 그대로 한 사람, 즉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 단독으로 책임지며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형태는 진입 장벽이 낮고 시작하기 쉽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는 복잡한 절차나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클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개별인이 아닌 법인이 주체가 되는 형태로, 법인이라는 틀 안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법인이라는 구조 내에서 개인과 사업의 분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책임과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더 큰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인력의 보충이나 자본 조달 등의 확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 | 법인사업자 (법인세) | |
|---|---|---|
| 등록처 | 사업자 등록 (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 (세무서) |
|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 과세소득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 익금 – 손금 |
| 세율 | 6~38%까지 초과 누진세율 | 2억이하 10% 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
| 대표이사 급여 | 경비처리 불가 | 경비처리 가능 |
| 이익 잉여금 |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배당 소득세 |
| 자금사용 용이성 |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
| 상속세 | 자산가치만을 고려 |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수익가치 고려해 평가 |
| 외부감사 | 해당없음 | 일정규모(자산 120억 이상)에 해당시 외부감사를 받아야함 |
결론적으로, 초창기에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인기업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규모나 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사업의 리스크와 책임을 분산하고자 할 때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기업의 특성, 사업 목표, 그리고 경영자의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등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발생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고 등록하느것이 중요합니다.
개인기업 장점 단점

개인기업은 안정적인 소규모사업에 적합한 기업형태이며 개인기업은 법인에 비하여 기업을 설립할 때 설립동기같은 번거러운 일이 적으며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 기업의 이윤을 기업주가 모두 독점하며 이익 및 손실 또한 기업주에게 귀속됩니다.
- 그 외에 사업비가 적게 들며 활동에 있어서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및 계획변경등이 개인기업의 장점이 있습니다.
- 반면 개인기업은 기업주가 기업의 부채 및 손실등을 전액 부담해야하며 투자나 자본조달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개인과세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가지로 나뉘느데 1년의 매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최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반대로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 시에는 그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또한,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매출 금액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 1년 매출액 |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인 경우 |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이 아닌경우 |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발급 | 불가 |
| 매입세액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업종 적용 | 음식점 및 제조업 |
수익이 크지 않고 블로그나 개인판매, 유튜브으로 1인컨텐츠로 수익을 발생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하느것을 추천하며 이때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법인기업 장점 단점

법인의 경우는 개인과 정반대로 개념으로 보며 이해가 쉽습니다.
- 법인기업은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받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 개인의 재산과 기업의 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회사도산시에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 전문 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기업 대표자가 사망하여도 기업은 영속적으로 존재합니다.
- 그리고 법인기업의 단점으로는 설립절차가 복잡하며 최소 5천만원 이상의 거액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대표이사가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구분됩니다.
-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대는 불이익이 있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회사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 개인기업 (개인사업자) | 법인기업 (법인사업자) | |
|---|---|---|
| 설립 및 운영 | 간단하고 빠름 | 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됨 |
| 자산 분리 | 어려움 | 가능 |
| 자본 조달 | 제한적 | 용이 |
| 법적 안정성 | 낮음 | 높음 |
| 세무적 유연성 | 유연함 | 유연함 |
| 의사 결정 권한 | 주인이 모두 가짐 | 주주 및 이사회가 결정 |
| 책임 | 개인이 모두 부담 | 주주와 법인이 부담 |
이상 개인기업 법인기업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불문하고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VAT)입니다.
단순히 매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업 규모, 업종, 과세 유형(일반/간이), 신고 방식에 따라 그 복잡성이 달라집니다.
부가세는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간접세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징수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누락이나 실수는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가산세·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 대상자 | 신고 시기 | 신고 방법 |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 1기 예정: 4월1기 확정: 7월2기 예정: 10월2기 확정: 다음 해 1월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세무대리인 | 연 4회 신고, 세금계산서·카드매출 등 증빙 필요,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 연 1회 신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 무실적 신고 | 매출·매입 모두 ‘0’인 경우 | 일반/간이과세자 신고기간과 동일 | 홈택스 → 정기신고 → 무실적신고 버튼 | 매출·매입 없더라도 ‘무조건 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
| 폐업자 | 폐업한 개인·법인사업자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 홈택스 → 폐업신고 + 부가세 신고 | 폐업일 속한 과세기간까지 신고 의무, 잔여 재고·자산 처리 주의 |
| 수정신고 | 신고 후 매출/매입 누락 등 오류 발생 시 | 신고기한 이후 즉시 가능 | 홈택스 → 신고서 조회 → 수정신고 | 오류 발견 즉시 정정, 일정 기간 내 수정 시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
각각 전년도 하반기, 당해 상반기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리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모든 공급 자료와 비용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매입 누락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완전하므로 B2B 거래가 많은 업종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전년도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이 경우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공제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무실적 신고란?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특정 과세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 흔히 ‘쉬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무실적 신고도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서 내 금액 란에 ‘0’으로 입력하고 제출만 해도 신고 완료로 간주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간혹 공과금, 통신요금, 소액 지출 등으로 인해 자동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 진짜 무실적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한 경우 부가세 신고
사업자가 폐업을 결정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까지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폐업 후에도 가산세 또는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예정신고(1기: 4월, 2기: 10월)**와 **확정신고(1기: 7월, 2기: 1월)**를 진행합니다. 예정신고는 중간 결산 개념으로 간단한 매출 신고만 해도 되며, 납부세액은 실제 발생한 세액 기준 혹은 직전기 기준으로 자동 산정되기도 합니다. 반면 확정신고는 실제 거래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납부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유의사항 요약
-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10~20%), 납부 지연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일할 계산)가 추가됩니다.
- 현금 매출 누락, 신용카드 누락,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단골 대상이 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정확한 증빙이 필요하며,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하지 않는경우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매년 1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가산세 부담 및 사후 검증 대상자 선정에 따른 해명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참고 : 부가세 계산방법 및 신고방법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차이 및 장점 단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법인 사업자 : 4월 1일 ~ 6월 30일 (3개월간)
개인 일반 사업자 : 1월 1일 ~ 6월30일 (6개월간)
일반과세자 : 1년의 과세기간 중 1월과 7월에 총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1월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연 매출이 2,400만원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는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 하지만 세금은 0이라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는 결국 사업자의 판단합니다.
그리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 시 그 특징과 사업의 방향성, 그리고 사업주의 개인적인 가치관 및 장래의 계획을 고려하느것이 좋으며 사업의 규모, 리스크 허용도, 재무 상태, 그리고 사업의 장기적인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기업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 구분 | 신고 대상자 | 신고 기간 | 신고 방법 |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
|---|---|---|---|---|
| 일반 신고자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등 |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 세무사 대행, 세무서 방문 | 신고서 제출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함. 필요경비·공제 항목 체크 중요. |
| 근로소득 + 기타소득자 | 근로소득 외 강연료, 원고료 등 부수입 존재자 | 5월 중 | 홈택스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이용 | 회사 연말정산 외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 신고해야 함.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고소득 자영업자(수입금액 일정 기준 초과) | 5월 1일 ~ 6월 30일 |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행 |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필수. 기한 내 미제출 시 최대 20% 가산세 부과. |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신고자 | 장부 미작성 소규모 개인사업자 | 5월 중 | 홈택스 → 추계신고 메뉴 | 기준경비율보다 단순경비율이 간편하지만,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 세액 증가 가능성 있음. |
| 복식부기 의무자 | 일정 수입 이상 개인사업자 | 5월 중 | 홈택스 또는 세무사 기장 대행 |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 반영 가능. 가산세 감면 혜택 있음. |
| 중간예납 세액 보유자 | 작년 11~12월 중간예납 한 납세자 | 5월 신고 시 | 홈택스 자동 반영 또는 세무사 조정 | 중간예납한 세액은 자동 차감됨. 부족분만 납부하면 됨. |
사업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쳐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1인 크리에이터, 임대사업자 등에게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지만,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나 배당소득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개인 단위의 종합소득세는 납부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구분 | 신고 대상자 | 신고 기간 | 납부 기한 |
|---|---|---|---|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모든 개인(종합소득 발생자)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6월 1일까지 납부 완료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고소득 사업자 등 | 6월 30일까지 연장 신고 가능 | 연장 시 6월 말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은 단순한 사업소득만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이 한 명의 납세자에게 1년간 복수로 발생했을 경우 종합 과세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수익
- 근로소득: 직장인의 연봉, 월급
- 이자/배당소득: 예금이자, 주식배당 등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유튜브 수익 등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 임대소득: 상가·주택 임대료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종합소득세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항목) × 세율 – 세액공제
- 세율은 6%~45%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구간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제도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어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5월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최대 20% 부과
- 무신고, 과소신고, 고의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 2025년부터 전자신고 의무 확대로,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는 반드시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필요
-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5%)가 계속 누적됨
- 중간예납 세액이 있다면 11월~12월 중 미리 낸 세금에서 차감 후 납부
💡 종합소득세 절세 팁
- 노란우산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챙기면 절세에 효과적
-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를 반영하면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음
- 세무사를 통한 기장 대행 또는 홈택스 간편 신고 프로그램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음
개인기업 법인기업 사업자 참고
- 개인사업자 등록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부가세 부가가치세 준비물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증 조회 출력 주민번호만 알면 간단해요
- 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FAQ – 개인기업 vs 법인기업 실전 운영 시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개인사업자의 매출·세금 이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 법인격으로 보므로, 개인사업자의 세금 이력은 별도로 정산되고 초기화됩니다. 단, 사업자번호 변경에 따른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처 등은 변경 작업이 필요합니다.
Q.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주주는 반드시 달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 명이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1인 법인도 설립 가능합니다. 단, 추후 지분 분할, 투자 유치 등 기업 구조 확장을 고려한다면 설립 단계에서 구조를 명확히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가세 이중 납부는 없나요?
A. 전환 과정에서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산 이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인으로 운영 중에도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비용을 쓰면 안 되나요?
A. 법인 자금은 법인의 소유이며, 대표이사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 ‘배임’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급여, 배당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1인 유튜버나 블로그 운영자도 법인 설립이 유리한가요?
A.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연 8,000만~1억 원 이상)이고 지출이 많다면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크리에이터 특성상 경비 인정 여부, 자산 소유 구조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회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폐업신고 → 법인설립 → 법인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 시 잔존 자산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