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것으로 많은 걱정반 기대반을 하게 되는데 점점 군대 복무기간 단축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는 육군 기준으로 기존의 21개월의 군대 복무기간에서 18개월로 줄이는것으로 발표되어 많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예비장병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해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군대 신체검사 신검 1급 ~ 7급 공익근무요원,군면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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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군본무기간 내용 정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재 62만명인 국대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투를 하지 않는 비 전투부대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내보내 전투부대 40% 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워 전투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군대 복무기간 단축 정리
현역병 기준
- 2013년 10월부터 육군 및 해병의 군 복무기간은 24개월 해군은 26개월.
- 2014년 11월부터 공군 27개월 그 이후 군대의 복무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2012년 부터 2018년까지 육군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 공익근무요원 24개월로 줄었습니다
- 육군 : 18개월
- 해군 : 20개월
- 공군 : 21개월
- 공익 : 21개월
그리고 2018년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단계적 실행 방안으로는 오는 3~4월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으로 군대의 복무기간은 육군은 최종 18개월 / 해군은 20개월 / 공군은 21개월 / 공익근무요원 21개월로 각각 3개월씩 복무기간 단축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현 문재인정부는 2020년 까지 28개월로 줄이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만약 28개월로 단축안이 확정이 된다면 오늘 2018년 7월부터 제대하는 군인들 부터 해택이 주어집니다.
2016년 10월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복무기간이 줄어 들면서 올해 2018년 입대자의 경우 복무기간이 기존보다 34일 줄어들어 2019년 10월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상 2018년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