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장려금의 지급액이 많아지는 시스템으로서 근로활동을 유도하여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회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되었으며 한국에선 뒤늦게 2008년에 시행되어 2009년부터 장려금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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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1,300만 원 | 2,100만 원 | 2,500만 원 |
총 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소득 종류별 소득 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 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
가구분양
- 단독가구 : 배우자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 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6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기본적으로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총소득이 단독으로는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애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토지 및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 재산 휴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재산 합계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됨
재산의 평가기준
- 주택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 단독주택 가격
- 주택의 건축물
-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금
- 임차한 주택은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 참고 :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의 임차인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간주 전세금 산정 방법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 제100조 제 1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x 55%
- 다가구 주택 : 지방세법 제100조 1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x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 임차 면적 x 9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매년 5월 31일
-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매년년 6월 1일 ~매년년 11월 30일
-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0%가 감액 지급.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에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기간이 아니라면 해당페이지는 열리지 않으니 참고

근로장려금 제출서류
-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차 하는 경우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 서류 중 제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통장사본 제출 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 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분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 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 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 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 상완 채권 사본, 주택 상환사채 사본
근로장려금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 서류 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 접수창구 조회 > 담당자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자신의 근로 장려금의 계산 방법을 토대로 자신이 받을 장려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단독가구인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총 급여액 | 장려금 |
6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600분의 77 |
6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77만 원 |
900만 원 이상 ~ 1천800만 원 미만 | 77만 원 ~(총 급여액 등 ~900만 원) x 400분의 77 |
홑벌이 가족 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 장려금 |
9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900분의 185 |
900만 원 이상 ~ 1200만 원 미만 | 185만 원 |
1200만 원 이상 ~ 2100만 원 미만 | 185만 원 ~(총 급여액 등 ~1200만 원) x 900분의 185 |
맞벌이 가족 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 장려금 |
1000만 원 | 총 급여액 등 x 1000분의 230 |
1000만 원 이상 ~ 1300만 원 미만 | 230만 원 |
1300만 원 이상 ~ 2500만 원 미만 | 230만 원 ~(총 급여액 등 ~1800만 원) x 1200분의 230 |
홈택스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자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합검색에 “근로장려금” 이라고 타이핑 후 돋보기 마크로 검색을 해주자

- 근로 장려금은 매해 5월에 접속하시면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보시고 준비하길 바라며 신청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 신청 안내 대상자인 경우는 ARS 1544-9944에 전화해서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제일 간단해 보인다.
- 신청 안내를 받은 분은 모바일앱을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서 즐 작성하여 제출해도 된다.
장려금 신청 주의사항
모든 것이 어렵다면 약간의 돈이 들지만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하시기를 추천드리며 근로 장려금을 발급받기 전 아래 증거서류를 필히 재확인하시어 두 번 일하는 일 없도록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