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정기권 환불 및 현금영수증

서울시에서 운해하는 지하철 정기권은 기본 서울운임구간 55,000원으로 총 60회간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서 일반 체크카드로 지하철을 이용시 75,000원으로 1달에 2만원을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정기권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등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이 불가능하고 지하철 내에서만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위한 지하철 정기권 환불 및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서울시 지하철정기권 가격 및 구간 단계별 운임 적용거리

연말정산 지하철 정기권 소득공제

지하철 정기권 환불
지하철 정기권 환불

지하철정기권의 경우 현금으로만 지하철 정기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정기권 환불 및 현금영수증 2

이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지하철 정기권 카드번호를 입력하는것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하철 정기권 환불방법

지하철 정기권 환
지하철 정기권 환불

서울시 지하철 정기권 충전 후 환불 요청 시 잔여일 수와 잔여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철 정기권 카드비용 “3천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제품 불량인 지하철카드 또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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