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다가오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재정산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소악하고, 결정적인 세금 계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그저 세금을 계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을 재정리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기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감면과 공제를 받을 수 있득세 및 기타 세금의 적정한 계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와 제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여 이 과정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실손의료비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 내역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할 수 도와줍니다.
특히, 부양가족 실손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소득세 계산에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이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준비물 및 필수 정보 확인
노랗 목차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지출 또는 공제 대상 항목을 의미하며 이러한 항목을 활용하여 실제 과세 소득을 줄여 세금을 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물과 필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증명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증명원을 확인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부양가족의 실손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놓습니다.
- 기타 소득 관련 서류: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합니다.
- 가족 구성원 정보: 부양가족의 명부와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2. 전자세금신고서 작성
연말정산을 위한 전자세금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신고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입력하고,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3. 부양가족의 실손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부양가족의 실손 의료비 공제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정확하게 보관하고, 해당 비용을 신고서에 기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 관리를 장려하고, 세액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신고 및 제출
세금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신고서를 정부 세무청에 제출합니다. 전자 세금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과 가족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한 정보 및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진행과정
근로자는소득공제신고서를작성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관련서류와 특별공제 관련서류를 준비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작년 한해동안 사용한 내역을 조회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합니다.
즉 작년 한해동안 사용한 영말정산 데이터를 PDF 파일로 저장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두가지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조회 후 PDF파일 제출 방법
*참고 :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에서 조회되지 아니 한 소득공제 자료는 해당 발급처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기부금 영수증 기부기관에 직접 발급
- 국세청홈택스 -> 연말정산 바로가기 클릭
구 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 세액공제 내역조회 -> 각 메뉴를 모두 클릭합니다.
- 상단의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후 바탕화면에 저장합니다.
- 반드시 암호설정 해제 후 저장합니다.
-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분 취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파일 제출방법이였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방법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준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자격
구분 | 공제 대상자 | 공제금액 | 자격연령 | 자격득득 |
---|---|---|---|---|
본인공제 | 본인 | 150만원 | 무관 | 무관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 150만원 | 무관 | 연간소득액 합계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 직계존속 | 150만원 | 60세 이상 | 연간소득액 합계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 직계비속과 입양자 | 150만원 | 20세 이하 | 연간소득액 합계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 형제자매 | 150만원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연간소득액 합계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 기초생활 수급자 | 150만원 | 무관관 | 연간소득액 합계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 위탁아동 | 150만원 | 18세 미만 | 연간소득액 합계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 1년에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라면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안항야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접속,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의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 클릭 후,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메뉴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클릭
- 제공동의 신청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료 조회방법
실손의료보험 수령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길 바라며, 국세청 홈택스 자료는 2024년 수령액부터 확인이 일괄적으로 될 예정이며 총 수령액과 2023년 수령액을 구분하여 알려줘야합니다.
실손의료보험수령액 확인하는 곳
국세청 홈택스→왼쪽 상단 ‘My 홈택스’→실손의료보험금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My홈택스 클릭 후 실손의료 보험금 조회
- 지급년도 확인 후 인쇄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 시 필수 검토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신고하실 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제 관련 정보와 첨부해야 할 자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부양가족 공제 대상
- 부양가족은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고려됩니다.
2. 부양가족 인적사항 확인 및 기재
- 소득공제신고서에서 부양가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주민번호(13자리)와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3. 추가 자료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공제 대상이 아닌 특정 비용과 관련된 서류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추가 자료 제출 사항입니다.
- 장애인 등록증
- 안경 구입비 영수증
- 교복 구입비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 월세 (계약서 첨부,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취학 전 아동 (유치원 보육비)
- 초·중·고·대학교 교육비 (학원비 제외)
- 근로자 본인 대학원비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4. 이중근로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023년도 이중근로자 (중도에 회사를 옮긴 경우)는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얻기 어려운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5. 5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결혼한 여성은 맞벌이여도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6. 미혼자의 경우
- 미혼자인 경우 세대주여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해당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만약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종(전)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2024년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인적공제 | 부양가족 증명 | 주민등록표등본 |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주민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일시퇴거자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본인 작성 | |||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 학교 | ||||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 요양기관 | ||||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 직장 | ||||
입양자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 시 · 군 · 구청 또는
입양기관 | |||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 · 군 · 구청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사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상이자 | 상이자증명서 사본 | 국가보훈처 | |||
그 외 |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 의료기관 | |||
연금보험료 | 퇴직연금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연금사업자 | 국세청 | |
보험료 | 보장성보험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보험사업자 | 국세청 | |
의료비 | 의료비명세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본인 작성 | ||
의료기관·병원 |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병의원, 약국 | 국세청 | ||
안경(콘택트렌즈) |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
사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
의료기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 병의원 |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구입처 | ||||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요양기관 | |||
교육비 | 수업료, 등록금 등 | 교육비납입증명서 | 교육기관 | 국세청 | |
취학전아동학원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원 | |||
교복구입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 구입처 | |||
장애인특수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등 | 국세청 | ||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 사회복지시설 등 | ||||
국외 교육비 |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 국외 교육기관 | |||
재학증명서 | |||||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 교육기관 등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발급기관 안내
주택자금 | 금융기관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개인간 차입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대주(貸主) |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 보관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
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본인 보관 | |||
월 세액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임대인 |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 보관 |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본인 보관 | |||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시 · 군 · 구청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등기소, 본인 보관 |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
본 (대환, 차환, 연장 시) | 금융기관 | |||
기부금 | 기부금명세서 | 본인 작성 | ||
정치자금 영수증 |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
처 | 국세청 | ||
기부금영수증 | 기부처 | 국세청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
연금저축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조합 | 국세청 |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본인 작성 | ||
출자(투자)확인서 | 투자조합관리자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본인 작성 | ||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 카드회사 | 국세청 |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 영수증 | 학원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 ||
장기주식형저축※ |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장기주식형저축( 펀드) 국세청자료는 간혹 금융기관자료와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입니다. 물론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PDF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하되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의 첨부서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개별( 공동) 주택가격확인 →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or.kr)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재정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하세요. 또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