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랗 목차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안내 –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재산세는 국민 각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면서 공공의 복리를 위한 공헌의 일환으로 각 세대와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다양한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가 됩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와 같이 다양한 분류로 구분되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됩니다.
세금 납부의 기간은 매우 중요한데,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 : 재산세 단독명의 및 공동명의 세금절세 – 장점 및 단점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재산세 조회 및 납부 기간
재산세 종류 | 간략한 설명 |
---|---|
부동산세 |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등록세 | 부동산, 자동차 등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 및 사용에 대한 세금.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납부기간은 크게 1차 납부와 2차 납부로 나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종류 | |
---|---|---|
1차 납부 | 7월 16일 ~ 7월 31일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차 납부 |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
재산세의 납부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1차 납부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이 1차 납부는 매년 7월 16일부터 시작되어 7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면, 2차 납부는 토지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는 9월 16일부터 시작되어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토지의 종류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납부는 7월에, 두 번째 납부는 9월에 진행되므로, 이 두 납부 시기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연체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될 경우 추가적인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 홈택스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로그인한 후, 납부서 조회 및 결제 메뉴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뱅킹: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서 납세 메뉴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납부
- 모바일 뱅킹: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 재산세 납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 자동계좌이체를 등록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재산세가 납부됩니다.
- 우편
- 납부서에 기재된 우편 번호로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표나 어음을 이용해야 합니다.
- 전화 납부
- 일부 은행에서는 전화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간편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를 위한 과정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첫 단계는 납세자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입니다.
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 대상별로 나뉜 과세표준액과 그에 따른 세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납세자는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금액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지서는 납부 마감일의 5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발송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이 기간 동안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세금액을 준비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 재산세 납부고지서 고지 및 과세표준 – 조회 및 납부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회원납부나 비회원납부,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납부, 전용(가상)계좌서비스, 편의점 이용, 그리고 ARS 전용전화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각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단계
재산세 조회를 위해선 이택스 “서울시 Etax 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서울시 이텍스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회원납부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주민등록 번호와 납부할 세금을 검색합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비회원납부를 선택하고 고지서에 있는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하여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스마트위택스 및 서울시 세급납부 앱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해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 조회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은행납부” 및 “카드납부“와 “간편결제“를 지원합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산업은행 | 신한읗냉 | KEB 하나은행 |
한국 씨티은행 | 우체국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수협 | 제주은행 | SC 제일은행 |
새마을금고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농협,축협 |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 |
은행 납부 시 다양한 은행을 지원하며 원하는 은행 선택 후 “결제하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납부영수증을 확인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핸드폰 및 인터넷 납부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참고 :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납부방법_인터넷, 모바일
부동산 아파트 10억 공시가 하락 보유세 감소 재산세 개편안 – 2023년
재산세 납부 유의사항 – 주말 및 체납 과태료
재산세 납부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납부 기간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데, 납기의 마지막 날이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납부일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납된 지방세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초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로는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이런 가산금은 ‘재산세 미납 과태료 가산세‘로 명명되며, 이로 인한 부담을 피하려면 재산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산세 납부 절차는 더욱 간편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단순하고 명확한 절차를 통해 재산세를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 덕분에 사용자는 안전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온라인 재산세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재산세는 각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면서 공공의 복리를 위한 공헌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납부는 그 자체로 시민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상세한 내용이나 세부적인 규정은 국세청이나 지방세 관련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서비스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