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사기 대상 30만원 신청

전세계약 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전세사기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함께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등장했습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의 지원금도 마련되어 믿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세계약에 안전하게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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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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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보증 상품으로,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며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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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로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전세보증금 반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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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 열람내역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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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는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하며, 할인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계약 시 사기 방지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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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불확실한 전세계약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고,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주택 거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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