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 단축 시행됨에 따라 무려 기존대비 16시간이나 근무시간이 줄었습니다.
그에 반해 최저임금은 올라서 일반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겐 매우 희소식일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반해 월급을 줘야하는 사장님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만큼 근로시간 단축 및 주52시간 등 새로워진 노동법으로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2021년 노동법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육아수당 주52시간
새로워진 노동법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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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퇴직금 낮아지는 이유
퇴직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 급여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바, 오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총 급여가 낮아져 퇴직금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52시간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 대상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
-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는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불이익 없음)
-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간 | 2018년 7월 1일 |
50~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1년 유예) |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 (1년 유예) |
휴일 근로 시 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초과시 초과분에 한해 통상입금의 200%를 지급해야하며 반대로 8시간 기준으로 부족할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달라지는 근로시간
68시간 현행 최대 | 52시간 |
휴일 16시간 | 연장12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
평일 40시간 | 평일 40시간 |
주 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기간 및 방법
-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중간 정산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근로시간 단축 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의 실익이 없으므로 “중간 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상근무 | 연장근무 | 휴일근무 | 최대근무 시간 | |
현재 | 40시간 | 12시간 | 16시간 | 68시간 |
52시간 근무 |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
주 52시간 사업주 의무
- 그러나 이러한 중간 정산에 대해 근로자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별도의 방법을 협의해야 하는 책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 개인에게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 위반도 강제할 법이 없음, 국회에서 과태료 부과안 계류 중입니다.
주40시간제가 언제 주68 혹은 주52시간제로 변경된 것인가요?
- 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 12시간의 연장근로 변경
주40시간에도 주52시간 범위에서는 제약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요?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임
- 합의없이 연장근로시키면 형사처벌.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의 “합의”를 넓게 해석 하여 문제
현재 |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 비고 | |
기본급 | 200만원 시급 1만원 주휴수당 포함 | 209만원 | 변화없음 |
주당 근로시간 | 60시간 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휴일 8시간 | 주52시간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연장근로는 평일 휴일 구분없음) | 8시간 단축 |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 | 239만원 기본급 (209만원) +평일 연장(근로수당 18만원) + 휴일수당 (12만원) | 227만원 기본급 (209만원) + 연장근로수당 (18만원) | 월 12만원 감소 |
5인 미만 사업장도 개정 근기법이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음.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의제
- 아르바이트, 수습사원도 근로자라면 적용됨. (단, 5인미만과 특례업종 제외)
월~목 1일 13시간 근무하여 1주 52시간 근무하면 위법?
- 위법입니다.
- 1일 5시간씩 총 20시간 연장근로로 이미 1주 12시간을 초과.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
단시간 노동자의 휴일노동 가산임금은?
- 소정근로시간 7시간인 단시간 노동자가 휴일 8시간 근무를 하면
- 7시간 초과 8시간 이내 부분 : 휴일가산 50%, 기간제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 50%
- 8시간 초과 부분 : 휴일가산 50%, 근기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 50%
상시 근로자수 판단 방법
- 시행(내지 적용) 직전 1개월의 1일 평균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 /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
- 시행(적용) 시기에 요건충족하면, 그 이후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계속 적용
공휴일 유급휴일 대체를 노사협의회 의결로 할 수 있는지요?
불가능.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다름.
1주 최장 52시간 초과하여 근무(위법)시 가산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음. 다만, 사용자가 퇴근을 지시했음에도 초과근무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상황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이상 새로워지는 노동법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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