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정산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소득세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잘못했다면 이를 수정해야 하며, 이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소득세 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과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를 수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불필요한 벌금과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은 신고를 수정하고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고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 당국과의 불필요한 분쟁과 벌금 부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은 매년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의 기회로 여겨, 정확한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세무적으로 깔끔한 기록을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자신의 재무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무엇인가?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의 실수로 놓인 경비나 소득공제내역,세액공제,세액감면이 있다면 법정 신고기간이 지나더라도 5년 이내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실수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해당부분에 대해 세금을 더 납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더 내는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앞서 말한것과 같이 기간은 5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뒤 가산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일 내에 완료하지 못할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후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뒤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기한 후 신고“라고 해서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은 당초 신고를 한 것과 같이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보험료 과납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위해 11월 ~ 12월에 해촉증명서1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및 양식 제출방법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방법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5/10,000*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5/10,000*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
-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0.03%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뒤 1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준비서류
- 당초 제출할 서류
- 지급명세서,소득공제 신고서,관련 증빙서류
-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
-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납부한 소득세 중에서, 과세 표준액과 세액공제를 고려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세무 체계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세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근로소득자, 소기업 운영자, 소상공인 또는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와 같이 환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과세 표준액과 세액공제를 고려한 금액을 계산하고, 초과분이 환급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은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공정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세무 전략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개인과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고, 세무 체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납부한 세금과 공제받은 금액, 환급 대상인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합니다.
- 신고 / 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합니다.
일반 신고서 (사업소득에 대한 정기신고가 가능하며 이에대한 수정신고작성 / 경정청구 작성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시 기족에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나오며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수정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리고 “경정신고시 소득종류“에 대해 선택합니다.
수정한 소득공제 내역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환급금은 신고서와 서류가 접수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되며 보통 지급일은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지급일은 신고서와 서류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통보됩니다.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첨부
추가로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소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세금 신고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증빙서류는 각 소득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로 수입증명서, 거래 내역, 계산서, 영수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때, 모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 당국이 신고를 검토하고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고 환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증빙서류 제출은 세금 신고 과정의 필수 단계 중 하나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로, 세금 신고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증빙서류 제출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세금 계산과 세금 환급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세금 신고의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 해촉증명서는 법적인 문서로,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를 종료하거나 해지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민법에서 사용되며, 계약 당사자가 서로에게 해당 계약의 종료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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