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및 신고수정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의 연말정산 기간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해당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수정을 해야하며 이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라고 하며 해당 종소세 신고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31일인 만큼 경정청구 또한 기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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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의 실수로 놓인 경비나 소득공제내역,세액공제,세액감면이 있다면 법정 신고기간이 지나더라도 5년 이내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실수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해당부분에 대해 세금을 더 납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더 내는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앞서 말한것과 같이 기간은 5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뒤 가산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일 내에 완료하지 못할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후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뒤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기한 후 신고“라고 해서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은 당초 신고를 한 것과 같이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보험료 과납에 대한 환급을 위해 11월 ~ 12월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및 양식 제출방법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방법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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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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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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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5/10,000*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5/10,000*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
-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0.03%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뒤 1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준비서류
- 당초 제출할 서류
- 지급명세서,소득공제 신고서,관련 증빙서류
-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
-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합니다.
- 신고 / 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합니다.
일반 신고서 (사업소득에 대한 정기신고가 가능하며 이에대한 수정신고작성 / 경정청구 작성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시 기족에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나오며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수정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리고 “경정신고시 소득종류“에 대해 선택합니다.
수정한 소득공제 내역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첨부
추가로 증빙될 소득세 세금에 대한 서류가 있다면 하단에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해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5 Responses
[…] 신고자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에 맞게 신고하며 신고 후 수정 및 경정청구가 추 후 […]
[…] 2021년3월 11일 ~ : 누락 분 경정청구기간 […]
[…] 후 공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잘못 공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니, 연말정산 실무자께서는 부당공제에 따른 불이익이 […]
[…] 참고 :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및 신고수정 […]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위한 “종소세 소득공제“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