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등 사전등록 장애인 어린이 실종 미아방지 4가지방법

요즘 아동, 어린이부터 장애인등 실종사고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도 이런 공포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두순의 출소 날짜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자폐서,정신장애인,치매환자 지문등 사전등록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자폐서,정신장애인,치매환자 지문등 사전등록

이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와 LG u+가 지원하는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종사고 및 미아방지 예방 및 빠른조치를 위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미아발견 시 소요시간이 평균 94시간에서 지문을 등록하게 되면 실종신고 이후 평균 1시간 이대네 보호자 인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전지문 등록제로를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감소했으며 실종예방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시행 이후 실종신고 14,6% 감소했으며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대상중 27.9%만 등록된 상태라고 합니다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해 지문등 사전지문 등록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다.

안전드림 지문등 신청방법 4가지 및 신청자격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자격으로는 만18세 미만의 어린이나 지적장애인 및 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 및 핸드폰 신청,LG U+신청과 민원24를 통한 신청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문등 신청방법

아동 및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 실종방지를 위한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아동 및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 실종방지를 위한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1. 안전Dream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2. 신청하기를 선택 후 사전등록 신청
  3. 본인인증을 위한 방법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1. 휴대폰 인증
    2. 공인인증서 인증
    3.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4.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력합니다.
  5.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서를 방문해서 해당 정보에 대한 지문을 추가로 등록합니다.

핸드폰 지문등 사전등록 방법

  • 지문등 사전등록 장애인 어린이 실종 미아방지 6
  • 지문등 사전등록 장애인 어린이 실종 미아방지 7

앞서 신청방법은 컴퓨터로는 지문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신청시에 지문등록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모두 “안전Dream“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2. 앱을 설치했다면 좌측 상단 “사전등록 신청 확인“을 선택하며 그오 ㅣ기능으로는 신종아동을 신고하거나 보호아동을 신고,4대 사회악 신고,실종 아동검색,실종아동제보등이 가능합니다.
  3. 사전등록신청을 선택후 지문등록 후 사전등록제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4. 이후 핸드폰 본인절차를 걸치면 최종 지문등 사전등록이 방문없이 완료됩니다.

LG U+ 매장 방문 신청방법

해당 정책은 엘지 유플러스가 함께 하는 서비스로서 SK텔레콤이나 KT등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분들도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민원24 인터넷 지문등 신청방법

민원24 인터넷 지문등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지문등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전화, 현장제출 및 기타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수수료 없음신청서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신청자격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이 민원은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시기 제한없음후속 조치사항 – 경찰청에서는 사전등록 신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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