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주말 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 – 1호선~9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휴대승차

서울에서 자전거 “로드사이클, MTB, 미니벨로, 접이식 자전거” 등등을 가지고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그리고 경의중앙선 및 공항철도 등 자전거를 가지고 평일 및 주말에 지하철 자전거 탑승 휴대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휴대가 가능한 접이식자전거와 그렇지 않은 자전거로 나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자전거 평일 및 주말 탑승가능 유무

지하철 노선운영기관접이식 자전거
(브롬톤, 다혼, 티티카카 등등)
일반 자전거
(로드사이클, MTB, 그래블, 하이브리드 등등)
서울지하철 1-8호선서울교통공사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서울지하철 7호선서울교통공사항상 휴대 가능평일 10~16시 휴대 가능
서울 지하철 9호선서울교통공사항상 휴대 가능휴대 불가능
우이신설선우이신설경전철운영㈜휴대 불가능휴대 불가능
공항철도A’REX 공항철도㈜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일 가능
(7~10시, 17시~20시)
신분당선신분당선주식회사
경기철도주식회사
새서울철도주식회사
네오트랜스주식회사
항상 휴대 가능휴대 불가능
분당/경춘/경강/경의중앙선코레일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용인에버라인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네오트랜스주식회사
휴대 불가능휴대 불가능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휴대 불가능휴대 불가능
의정부 경전철의정부경량전철㈜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서해선ERAIL/코레일
서해철도주식회사
항상 휴대 가능휴대 불가능
부산 지하철 1-4호선부산교통공사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부산-김해 경전철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휴대 불가능휴대 불가능
대구 1-3호선대구도시철도공사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3호선의 경우 휴대 불가능
광주 1호선광주도시철도공사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일 가능
(7~9시, 16시~19시)
대전 1호선대전교통공사항상 휴대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일 가능
(7~10시, 16시~19시 30분)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

  •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모든 종류의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 외의 노선에서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경우, 승차가 거절될 수 있으며, 승차가 발각된 경우 가까운 역에서 하차하여 역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때, 자전거 1건당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6조, 제37조제2항 및 별표 5).

접이식 자전거 휴대승차

지하철 1호선9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자전거 휴대승차 탑승규정 1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의 노선에서는 “여객운송약관” 제35조에 따라 접이식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을 승차할 수 있습니다.

  1. 길이 + 너비 + 높이 합계: 158cm 이하
    • 이 규격은 자전거의 가로, 세로, 높이를 합친 총 길이입니다.
  2. 중량: 32kg 이하
    • 자전거의 총 중량이 32k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하철 이용 시, “여객운송약관” 제35조에 따라 접이식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지하철 노선에 적용됩니다. 단, 일부 전동차에는 자전거 전용칸이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휴대승차

  •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모든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의 노선에서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단서).
  •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경우, 지하철 역에서 승차가 거절될 수 있으며, 승차가 발각된 경우 가까운 역에서 하차하여 역 외부로 나가야 합니다. 이 경우, 자전거 1건당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6조, 제37조제2항 및 별표 5).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

  •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8조).
    • 지정된 차량(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줄 수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분당선 및 공항철도 2023년 추가 규정

  • 신분당선과 기타 경전철 노선에서는 자전거 휴대승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객운송약관” 보칙 제42조에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단,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자전거 휴대에 관한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 공항철도의 경우,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은 2023년 2월 27일에 신설되었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비접이식 자전거는 공항철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경우에 한하여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일반열차에서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1항).
  •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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