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직구로 저렴한 물건을 현명하게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직구로 구입시 가장 중요한게 바로 나라 국가별 관부가세 계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블랙프라이데이로 해외직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시기인데요 이번기회에 FTA 체결국가 및 관부가세 계산방법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더 효율적인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인한 관세 부가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유럽국가들이 어디인지 아는것도 중요하며 각 나라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함께 관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랗 목차
한국 FTA 체결 국가
국가명 | 기체결 | 협상중 |
---|---|---|
한국 | 칠레 FTA, 싱가포르 FTA, EFTA FTA, ASEAN FTA, 인도 CEPA, EU FTA, 페루 FTA, 미국 FTA, 터키 FTA, 호주 FTA, 캐나다 FTA, 중국 FTA, 뉴질랜드 FTA, 베트남 FTA, 콜롬비아 FTA, 중미 FTA (서명) 영국 FTA (타결) 이스라엘FTA, 인도네시아 CEPA | 한국 중국 일본 FTA, RCEP, 에콰도르 SECA, MERCOSUR, 필리핀 FTA, 러시아 FTA, 말레이시아 FTA, ASEAN FTA(추가 자유화), 인도 CEPA(개선), 칠레 FTA(개선),중국 FTA(서비스·투자후속협상) (협상재개 · 개시 여건조성) 멕시코, GCC, EAEU |
해외 직구로 물건 구매 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사이트의 주문 취소 및 변경 규정을 확인하고, 한국 카드 결제 및 배송대행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이트의 경우 결제 후 카드의 확인절차 또는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문 완료 후에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포장에 따라 제품의 부피와 무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시 사이즈와 무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관부가세 면제금액
- 미국쇼핑몰에서 총 결재금액 (자체배송비포함)이 150달러 미만
- 미국을 제외한 타국가(유럽 및 일본, 중국)는 150달러 미만
참고 : 직구시 나라별 관세 면제 금액한도
해외직구 관부가세 면제 미국 150달러 배송비 포함
해외 직구시 부피 무게 계산방법
- 미국 : 가로 × 세로 × 높이(inch) / 166 = 부피무게(lb)
- 독일/영국 : 가로 × 세로 × 높이(cm) / 6,000 = 부피무게(kg)
- 일본/중국 : 가로 × 세로 × 높이(cm) / 5,000 = 부피무게(kg)
해외 통관시 주의사항
-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수입 물품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하지만 목록 통관이 가능한 품목이거나
- 일반수입신고 시에는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면세대상이 됩니다.
- 통관 기준 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고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200달러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 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 과세가격 : 해외 사이트 실 결제금액(제품 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 ⅹ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
- 관세 : 과세가격 ⅹ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ⅹ 부가세율
- 무게에 따른 과세운임을 확인할 때, 쇼핑몰 또는 트래킹 조회 화면에 게재된 정보는 실제 무게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배송대행지에서 실측된 무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는 카드로택스를 통해 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로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2 thoughts on “나라별 관부가세 계산방법 FTA 국가 통관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