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직구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통한 전자제품 및 유아용품의 안전 인증 없는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현재 150달러로 설정된 면세한도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사업자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외직구의 편리함과 경제성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으나 이러한 해외직구 장점의 혜택 뒤에는 소비자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및 유아용품 중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총 80여 종의 제품에 적용되며, 이들 제품은 국내로의 직접 구매가 원천 금지됩니다.
구분 | 해외직구 금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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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34개)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
전기·생활용품(34개)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
생활화학제품(12개)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또한, 현재 개인이 직접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편을 검토 중이며 이는 국내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조치로,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유통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해외직구의 편리함과 경제성이 소비자 안전과 국내 사업자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과 국내 사업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