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국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매월 25일에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업을 확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출산율 저하 및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가정을 지원하고, 영육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양육의 짐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어린이들의 영양과 교육, 의료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편, 아동수당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회보장 정책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아동수당은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신청 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로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구당 한달에 10만원의 아동수당을 6월 2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했으며 1932년 프랑스에서 시작 1945년 영국 체코에서 첫 시행했으며 일본은 이미 1972년에 아동수당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이 하위 90%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 아동연령은 0개월 부터 71개월에 해당
아동수당 신청자격
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만 6세 아동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 전달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0만원씩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 및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기여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집차 등 재산을 환산했을때 월 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격 신청기준인 소득기준
그리고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첫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 1명 3인 이하 가구는 월 소득 1,170만원
- 아동 2명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 아동 3명 5인 가구는 1,702만원
- 아동 4명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
소득 인정액은 집 과 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하여 실제 월소득과 합산했을때의 금액입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의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사이트인 복지로 사이트 or 복지로 어플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아이의 부모만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원할시 본인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을 지참 후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의 혜택으로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있으며 양욱수당과는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 할수 있으며 신청은 기간이 9월까지로 널널하지만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서 문제없이 한번에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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