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그 산정 방법에 대한 이해는 현재와 미래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이해하고, 또한 자신의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먼저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표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소유 여부: 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가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주택은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금액까지 고려됩니다.
- 생활 수준: 생활 수준은 개인의 소득과 경제 활동 참여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적정한 부과 점수가 결정됩니다.
- 나이: 나이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령대에 따라 다른 부과 점수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가입자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를 위한 부과체계도 있습니다. 이 체계는 노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낮추어주는 방식으로, 노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요약하자면, 건강보험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므로, 적절한 부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기본적으로 부과점수당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179.6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인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료 부과점수 (부과요소 별 합산점수) * 179.6원 (부과점수당 금액)
건강보험료 산정
- 소득금액 연 500만원 기준 부과요소 달리 적용한다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 재산 (전월세 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 재산 (전 월세 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
- 월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179.6원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6.55%)
- 건강보험료는 경감 또는 면제되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소득의 범위
-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연금 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20% 적용
- 재산의 범위 :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자동차, 전월세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토지, 선박,항공기 및 지방세법 제 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주택 /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액 100% 적용합니다.
전 월세 금액의 30% 적용
- (월세평가 : 월세보증금 + (월세금 / 0.025)
- 연령적용기준 : 매년 1월 1일 기준
그리고 현재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7월부터 시행되며 5년간 개편 202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
가입자 성별 연령 | 남성 | 20세미만 | 60세이상 65세미만 | 20세이상 30세미만 | 30세이상 50세미만 | – | ||
65세이상 | 50세이상 60세미만 | |||||||
점수 | 1.4 | 4.8 | 5.7 | 6.6 | ||||
여성 | 20세미만 | 60세이상 65세미만 | 25세이상 30세미만 | 20세이상 25세미만 | ||||
65세이상 | 50세이상 60세미만 | 30세이상 50세미만 | ||||||
점수 | 1.4 | 3 | 4.3 | 5.2 | ||||
재산정도 (만원) | 450이하 | 450초과 900이하 | 900초과 1500이하 | 1500초과 3000이하 | 3000초과 7500이하 | 7500초과 15000이하 | 15000초과 | |
점수 | 1.8 | 3.6 | 5.4 | 7.2 | 9 | 10.9 | 12.7 | |
자동차 연간세액 | 6만4천원 이하 | 6만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22만4천원 이하 | 22만 4천원 초과 40만원 이하 | 40만원초과 55만원 이하 | 55만원 초과 66만원 이하 | 66만원 초과 | |
점수 | 3 | 6.1 | 9.1 | 12.2 | 15.2 | 18.3 | 21.3 |
이에 대해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 산정 시 조합과세 소득을 기준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은 꾸준한 평가와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다단계로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2단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부과 기준 개선
1단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소득 및 재산과 관련된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 참여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2단계: 건강보험료 인상 및 할인율 조정
2단계에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 및 할인율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낮은 소득층을 위한 할인율을 상향조정하여 높은 소득층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할인율이 높은 소득층에서 불필요하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혜택을 개선하기 위해 할인율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높은 소득층의 경우 할인율이 낮아져 부과 금액이 상승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2단계는 소득 및 재산에 따른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할인율을 개선하여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부과요소별 합산점수 계산
- 부과요소: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재산 (전월세 포함), 자동차
- 이들 부과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계산합니다.
- 점수당 금액인 179.6원을 보험료부과점수에 곱하여 기본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연 소득에 따른 부과요소 적용
a)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재산 (전월세 포함),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를 계산합니다.
b)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재산 (전월세 포함),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를 계산합니다.
월 건강보험료 산정
-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179.6원)을 곱하여 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율(6.55%)에 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경감 또는 면제되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과 재산의 범위에 따라 부과요소가 적용됩니다.
- 재산의 경우,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전월세 등이 고려됩니다.
- 연령적용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7월부터 시행되며, 5년간의 개편 과정은 202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개편된 체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65세 이상 건강보험료 계산
만 65세 이상의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기본 건강보험료는 앞서 설명한 부과요소와 점수당 금액을 활용하여 계산됩니다.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에 점수당 금액(179.6원)을 곱하여 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기본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6.55%)을 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노인들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보험료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적용을 받을 세대는 건강보험료 계산에서도 소득과 재산의 범위에 따라 부과요소가 적용됩니다. 재산의 경우,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전월세 등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만 65세 이상의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은 앞서 설명한 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됩
참고 :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질병보험 무직 절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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