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2025년 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까지 한눈에 보기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보유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처음에는 ‘이건 왜 내야 하지?’ 싶은 항목들이 많지만, 알고 보면 그 구조와 기준이 꽤 논리적이에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부터, 매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일정 금액 이상 자산 보유 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나오는 재산세까지 종류도 다양하죠.

부동산 세금 종류납부 기간왜 내야하는가
취득세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부동산 취득 시 공공 재원 확보
등록세부동산 등기 시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록을 위해
재산세매년 7월부동산 보유에 따른 공공 서비스 유지
양도소득세부동산 양도 후부동산 매매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매년 12월고가 부동산에 대한 추가 과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함께 납부지방 교육 재정 지원
농어촌 특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추가농어촌 지역 개발 및 지원

게다가 보유 기간이나 주택 수,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나 절세 전략도 따로 존재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바뀐 세금 체계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려 해요. 부동산 세금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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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종류로는 크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 취등록세
    • 취등록세는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세금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소유자나 사용자로 등록(등기)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일정 비율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부동산의 가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등기 절차가 필요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 관련됩니다.
  2.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과 양도 대상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도 소득은 부동산의 판매 가격에서 원가 및 기타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고려한 후 계산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연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소유자의 소득에 따라 산출됩니다. 이 세금은 주택 가치 및 지역 시장 조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지역 정부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금 전략
    • 부동산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임대 소득의 공제 가능한 비용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최적의 세금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관련 법률 및 규정
    •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부동산 소유자와 투자자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및 상가 토지등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매매나 신축,교환,상속세,증여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느것을 말합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매매가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가의 4/5 이하인 경우에는 2%이며, 4/5 초과인 경우에는 3.6%입니다.
  • 취득등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가액의 1.5%로 책정되며, 등기 수수료와 함께 지불됩니다.
  • 지방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로, 지방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며, 취득세의 50% 이하입니다.
  • 전세자금세: 전세금을 지불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전세금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매도가액-취득가액-취득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6%~5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도 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주택 구분취득세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합계 세율
6억원 이하 85m² 이하1%0.1%1%2.1%
6억원 이하 85m² 초과1.2%0.15%1.15%2.5%
6억 초과 ~ 9억 이하 85m² 이하2%0.2%1.2%3.2%
6억 초과 ~ 9억 이하 85m² 초과2.2%0.25%1.25%3.7%
9억 초과 85m² 이하3%0.3%1.3%4.3%
9억 초과 85m² 초과3.2%0.35%1.35%4.85%

상가 및 토지, 오피스텔, 펜션, 무허가주택 취득세율

구분취득세농어촌 특별세지방 교육세합계 세율
상가 및 토지, 오피스텔, 펜션, 무허가주택 매매4.0%0.2%0.4%4.6%
원시취득 (신축) 상속 (농지 외)2.8%0.2%0.16%3.16%
무상취득 (증여)3.5%0.2%0.3%4.0%

농지 취득세율

구분취득세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합계 세율
일반 농지3.0%0.2%0.3%3.5%
자경농지 2년 이상 자경1.5%비과세0.1%1.6%
상속 농지2.3%0.2%0.06%2.56%

✅ 2025년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구분과세 기준 공시가격비고
일반 주택 보유자개인별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시 과세공동명의는 각자 6억 기준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시 과세 (2022년부터 상향 지속 적용)부부 공동명의는 선택 가능
종합토지세 (나대지 등)5억원 초과 시 과세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 등)80억원 초과 시 과세법인 보유 시 중과 가능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5년 기준)

구분과세표준세율 (누진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자12억 초과 ~ 94억 이하0.5% ~ 2.7%
다주택자 및 법인6억 초과 ~ 94억 초과0.6% ~ 6.0% (중과 적용)
토지 (종합합산)5억 초과0.5% ~ 2.5%

※ 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은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납부 시 해당 세액의 20% 추가 납부 (예: 종부세 1천만 원이면 200만 원)


✅ 2025년 재산세 기준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매년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 시기

구분납부기한고지 방식납부 기관
주택분 1/27월 16일 ~ 7월 31일고지서 납부시청/군청/구청 세무과
주택분 나머지 1/29월 16일 ~ 9월 30일고지서 납부시청/군청/구청 세무과

※ 연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시납 가능합니다.

재산세 기본 세율 (주택 기준)

과세표준세율
6천만 원 이하0.1%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0.15%
1억5천만 원 초과0.25%

※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 완화 적용
※ 주택 외 건축물 및 토지 등은 별도 세율 체계 적용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안내

  •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과 시 20%~30%의 부가세로 자동 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도시지역 또는 특정 설비 이용 지역에 부과, 재산세에 추가됨
    • 예: 소방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 등 혜택 받는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적용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
부동산 세금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권리를 양도(매도, 교환 등)할때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양도일과 취득일은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날짜이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부동산 매매의경우 양도일 및 취득일

  1.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2. 잔금지급일이 원칙이나, 잔금지급일 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됨.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취득일

  1. 사용승인서 교부일
  2.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날

3.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취득일

  1.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2. 증여 :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

4. 수용 또는 공탁의 양도일 및 취득일

공취법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 2025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예정신고

  • 양도일(잔금지급일) 속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예: 양도일이 2025년 3월 15일인 경우, 2025년 5월 1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완료 필요.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 2025년에 발생한 양도는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 2025년 양도소득세율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포함)

주택 양도소득세율

보유 기간과세 표준 세율누진공제 적용 시점
1년 미만단일 세율 50%없음
1년 이상 ~ 2년 미만40%없음
2년 이상6% ~ 42%공제 적용
10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최대 80% 감면가산공제 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보유 기간과세 표준 세율
1년 미만50% + 10% 추가
1년 이상16% ~ 52%

세부 세율

  • ₩12M 이하: 6%
  • ₩12M ~ ₩46M: 15% (공제 ₩108,000)
  • ₩46M ~ ₩88M: 25% (공제 ₩522,000)
  • ₩88M ~ ₩150M: 35% (공제 ₩1,490,000)
  • ₩150M ~ ₩300M: 38% (공제 ₩1,940,000)
  • ₩300M ~ ₩500M: 40% (공제 ₩2,540,000)
  • ₩500M 이상: 42% (공제 ₩3,540,000)

📌 주의 사항

  •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확인 필요.
  • 비사업용 토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높은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큽니다.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과세 대상 중 하나로, 이를 계산하는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양도가액 (실질거래가액 – 취득가액(실질거래가액) – 필요경비 (세금 등등) = 양도차익
    • 양도가액은 부동산 거래에서의 판매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 값은 실질 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구매 가격)과 필요경비(세금 등)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실질 거래가액은 부동산을 실제로 거래할 때의 가격이며,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구매할 때 지불한 가격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양도 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에서의 이익 또는 손실을 나타냅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합계보다 높다면 양도차익은 양수가 되며, 그 반대의 경우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x 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차익에서 공제된 금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매년 1인당 250만원 한도) = 과세표준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매년 1인당 250만원 한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얻습니다. 이 금액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며, 이 값을 양도소득세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지방 정부나 국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산출세액 – 감면세액(누진공제) = 납부세액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감면세액(누진공제)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감면세액은 세율에 따라 다르며, 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세율 – 감면 세육 (누진공제) = 납부세액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리고 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간주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계산과 관련된 세법과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2020년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장기보유특별공자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추가 FAQ

Q1: 부동산 양도 시 중복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A1: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여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복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 시 모든 가능한 공제사항(수리 비용, 법적 비용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와 상담하여 각 세금의 적정 적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공제를 받으려면 부동산을 가능한 오랫동안 보유하고, 양도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보유 시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A3: 취득세와 등록세 절약을 위해 첫 주택 구매자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저가 주택 구매자에게는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세금 감면 정보를 확인하세요.

Q4: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쳤을 때의 벌금은 얼마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4: 양도소득세 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미납 세액의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놓쳤다면 가능한 빨리 세무서에 연락하여 자진 신고하고, 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자진 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Q5: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A5: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시장 평가를 통해 세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주택을 분양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실전형 추가 FAQ

(1주택자, 다주택자, 정부공제, 과태료, 사기 주의 등 포함)

Q1: 1주택자와 2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A1: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도 더 엄격합니다.

예컨대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시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다주택자는 6억 원만 초과해도 과세됩니다.

Q2: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A2: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최대 50%), 대출금리 우대, 전세자금 보증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1주택자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전액 면제, 3억 이하 주택은 50% 감면됩니다(조건 충족 시).

Q3: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면 어떤 벌금이 부과되나요?

A3: 실거래가 축소 신고는 부동산실명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거짓 신고 시 거래 금액의 5%~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탈세로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 + 가산세(최대 40%)까지 부과됩니다. 심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A4: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일할계산)**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5월)을 넘기면 추가로 지연 이자까지 발생합니다.

Q5: 부동산 거래 관련 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5:

  • 등기부 위조 사기: 존재하지 않는 건물 또는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기
  • 세금 면제 유도: 세무서 또는 공인중개사인 척하면서 ‘절세 도와준다’며 개인 정보 요구
  • 양도세 환급 사기: 환급해준다며 수수료 선납 요구 후 연락 두절
  • 계약금 먹튀: 계약금만 받은 뒤 소유권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

항상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등기부등본 검토, 세무 관련은 직접 세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6: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 당시 기준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양도차익이 커져 세금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제도라고 하며,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Q7: 부모에게 전세금을 빌린 것처럼 신고해도 괜찮나요?

A7: 명목상 차용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 지급 내역이나 계약서가 없을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조사 시 소명 실패 시 증여세 + 가산세(최대 40%)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8: 부동산 세금은 분납이 가능한가요?

A8: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이자는 없습니다. 단, 반드시 기한 내 분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9: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9: 네,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각자 6억 원씩 공제가 가능하고, 양도소득세도 1인당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시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Q10: 분양권도 세금이 적용되나요? (분양권 양도 관련)

A10: 분양권도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2025년 기준). 또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보유 시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11: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세 외에도 추가 세금이 있나요?

A11: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세 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증여가액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도 주의해야 합니다.

Q12: 상속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12: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며,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가 중복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13: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월세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13: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에서 간주임대료 과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4: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끼고 집을 사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A14: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매수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 주택 수 계산 시 전세가 껴 있는 상태라도 매수자의 명의로 된 주택은 모두 포함됩니다.

Q15: 주택 외 상가나 토지를 팔 때는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A15: 상가나 토지 매도 시 비사업용 토지 또는 사업용 자산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최대 52%)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Q16: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A16: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가 감면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다만 2021년 이후 정책 변경으로 일부 세제 혜택이 줄었고, 등록 유지 조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17: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17: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100% 감면 또는 일정 비율 감면이 가능하며, 종합부동산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자동 감면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 수령 후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18: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18: 기초생활수급자도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정 공제 한도 내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이 소득활동과 무관하거나 실거주 목적일 경우 수급 자격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 증가 시 수급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19: 저소득층 또는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 감면이 있나요?

A19: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전용면적 60m²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또는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모기지 상품 이용 시 인지세 면제 등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 감면 혜택은 일정 요건(연 소득 기준, 주택가격, 세대주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Q20: 임대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A20: 원칙적으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14%)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생계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어 수급자격 박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 후 수입 및 세금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수급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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