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세율 총정리

요즘 부동산 세금 관련하여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세금 정보에 대해 최신정보를 알아두는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설명

부동산 세금종류로는 크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 “부동산세금 가이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취득세, 지방취득세, 취득등기세, 전세자금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한 내용과 세금 계산 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2. “부동산취득세”부동산 취득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취득세와 관련된 개념부터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또한, 실제 부동산 거래 사례를 통해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하게알아봅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세”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개념, 계산 방법, 감면 요건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및 상가 토지등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매매나 신축,교환,상속세,증여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느것을 말합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매매가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가의 4/5 이하인 경우에는 2%이며, 4/5 초과인 경우에는 3.6%입니다.
  • 취득등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가액의 1.5%로 책정되며, 등기 수수료와 함께 지불됩니다.
  • 지방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로, 지방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며, 취득세의 50% 이하입니다.
  • 전세자금세: 전세금을 지불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전세금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매도가액-취득가액-취득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6%~5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도 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주택가격면적취득세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합계세율
6억원 이하85m² 이하1비과세0.11.10%
85m² 초과10.20.11.30%
6억 초과 ~ 9억 이하85m² 이하2비과세0.22.20%
85m² 초과20.20.22.40%
9억 초과85m² 이하3비과세0.33.30%
85m² 초과30.20.33.50%
부동산세금 주택 취득세

상가 및 토지, 오피스텔, 펜션, 무허가주택등

구분면적취득세농어촌 특별세지방 교육세합계세율
주택외 매매40.20.44.60%
원시취득 (신축) 상속 (농지 외)2.80.20.163.16%
무상취득 (증여)3.50.20.34.00%

농지 취득세율

구분면적취득세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합계세율
일반농지30.20.23.40%
자경농지2년 이상자경1.5비과세0.11.60%
상속농지2.30.20.062.56%

2019년 부동산 보유세 세금 : 종부세

  • 인별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시 과세 (인별 6억원은 단독부동산 가격이 아닌 개인이 소유한 전국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포함)
  •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시 과세
  • 매년 6월 1일 소유기준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 1. ~ 12. 15.)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
  • 1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
  •  2차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 농어촌특별세 : 종합 부동산세금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되는 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 (종부세) 세율표
구분과세대상 금액 (공시가격)
주택인별 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토지종합토지
(나대지 등)
인별 5억원 초과
별도토지
(주택제외 건축물 부속토지)
인별 80억원 초과

2019년 부동산 세금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부동산 세금으로 재산세 부과
  •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1/2씩 나누어 납부
  •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음
재산 세율표
대상납부기한납부방법소관기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월 16일 ~ 7월 31일고지납부시청,군청,구청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2/2
9월 16일 ~ 9월 30일
  1.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합니다.
  2.  재산세 도시지역 분 :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3.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 처리 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4. 종전 공동시 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통합된 것으로 소방시설, 오물 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특정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
부동산 세금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권리를 양도(매도, 교환 등)할때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양도일과 취득일은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날짜이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부동산 매매의경우 양도일 및 취득일

  1.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2. 잔금지급일이 원칙이나, 잔금지급일 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됨.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취득일

  1. 사용승인서 교부일
  2.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날

3.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취득일

  1.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2. 증여 :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

4. 수용 또는 공탁의 양도일 및 취득일

공취법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 예정신고 : 양도일(잔금지급일) 속한 달로부터 2개월 신고 납부
  •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연도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
2019년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율 기본
보유기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적용시점
1년미만단일 세율적용40%없음2018년 이후
1년이상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 4600만원15%108만
4600만원 ~ 8800만원25%522만
8800만원 ~ 1억5천만원35%1490만
1억5천만원 ~3억원38%1940만
3억원 ~ 5억원40%2540만
5억원 이상42%3540만
주택이외1년 미만 보유시 50% 세율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세율 /  2년 이상 누진세율
2019년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율 비사업토지
보유기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적용시점
1년미만단일 세율적용50%없음2018년 이후
1년이상
1년미만
비사업용 토지세율 + 10%
40% 세율 중 높은것
40%
1년이상
1년미만
1200만원 이하16%
1200만 ~ 4600만25%108만
4600만 ~ 8800만34%522만
8800만 ~ 1억 5천45%1490만
1억5천 ~ 3억48%1940만
3억 ~ 5억50%2540만
5억 초과52%3540만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 양도가액 (실질거래가액 – 취득가액(실질거래가액) – 필요경비 (세금 등등)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x 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매년 1인당 250만원 한도)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누진공제) = 납부세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세율 – 감면 세육 (누진공제) = 납부세액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2020년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장기보유특별공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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