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기근속년수가 떨어짐에 있어 국가가 청년소득세감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2014년도에 사회적으로 경력단절이 쉽게 일어나는 여성부터 시작해서 경력이 없는 청년들 그리고 취업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어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에 대해 병역근무기간을 제외한 연령이 만 15세부터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명시했지만 점점 청년의 기준이 올라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만 3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칭합니다.
이에 대해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과 경력단절된 여성등 매번 바뀌는 청년의 기준을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취업 시기 | 감면 대상 | 감면율 | 감면기간 | 감면한도 |
2016년 이후 | 청년, 60세 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 소득세의 70% | 3년 | 연 150만원 |
2014년 ~ 2015년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
소득세의 50% | 한도 없음 | |
2013년 이전 | 29세 이하 청년 | 소득세의 100% |
청년소득세감면기간이 3년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중소기업을 재직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당 대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혜택은 줄어는건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혜택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하며 감면대상에 포함된다면 하루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개정안
법조문 | 감면요건 | 당초 | 개정안 |
조특법 제 30조 | 감면대상기간 | 3년 | 5년 |
감면율 | 70% | 90% | |
일몰 | 2018년 | 2021년 | |
조특령 제27조 | 대상 연령 | 15~29년 | 15~34세 |
이번 2019년 이후에는 해당 감면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지만 만 34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 대상으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자산 5천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을 재직중인 청년이라면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소득세감면 감면세액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병역 증명서 (병역 의무자 경우 해당)
해당 준비물을 챙겨 회사에 있는 경영지원팀이나 인사팀에 제출합니다.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해당 신청서는 근로자용과 회사 기업용 두가지로 나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_근로자작성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회사 담당자에 제출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 명세서_사업장작성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해서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만약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수정 경정청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방법
1본인 성명본인 주민등록번호본인 주소본인이 해당하는 취업자 유형취업한 취업일 당일의 연령으로 (년 월 일)이라고 적힌 항목에 본인이 취업한 취업일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뺀 값을 기입합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난 날로부터 취업한 날까지 살아온 기간을 *년 월 *일의 형식으로 기입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입대일과 전역일을 뒤에 기입하시고 총 군복무 기간을 *년 *월 *일로 기입합니다.
보통 육군 현역병 640일의 군복무기간은 1년 8개월 30일로 계산합니다.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취업 시 연령을 계산하는 항목으로 5번과 6번 사항에서 기입한 (년 월 일)을 빼줍니다.소득세 감면의 시작일로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을 작성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이직의 경우에도 감면신청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직일이 아닌 최초 취업일로 기입합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날로, 시작일로부터 3년 뒤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합니다.
- 2018년 2월 1일 취업했다면 2021년 1월 31일이 3년째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31로 기입
- 2018년 2월 2일 취업했다면 2021년 2월 1일이 3년째이기 때문에 2021년 2월 31로 기입하면 된다.
본인의 성명과 신청서 작성일을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국세청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상단에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클릭합니다.
- 왼쪽 목록중에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클릭
- 12번 항목과 13번 항목에 각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 후 취업시 나이와 함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7번 항목의 경우는 병역근무기간을 제외한 나이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 당시의 나이 계산이 어렵다면 무료로 제공하는 연령계산기를 다운로드 후 사용하세요
해당 양식은 모두 엑셀로 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아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설치후 실행하세요
홈텍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 명세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합니다.
- 신청 / 제출 -> 과세자료 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명세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제출방식으로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및 과세년월,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등을 기입해서 신청합니다.
홈택스 청년소득세감면 경정청구 신청방법
만약 회사를 재직중이 아니고 퇴사를 했거나 개인사정 있어 회사에서 접수가 불가능한 분들은 홈택스에 접속해 경정청구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수정 경정청구
그럼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경정청구 양식을 다운로드 해 작성하면 세무서에 원청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실업 취업 일자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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