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동안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로 이 제도는 2001년 11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한 경우나,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면 육아휴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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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및 금액
- 육아휴직의 금액은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가지 통상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4개월 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만 받을 수 있으며 최저 5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통상 임금에 육아휴직 일수 x 산정 금액의 40%에 해당 상한액은 월 1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
유악휴직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
육아유직 급여 신청방법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기능을 선택합니다.
다음 신청인에 대한 정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등을 입력 후 이동버튼을 클릭합니다.
- 급여 신청기간동안 사업주로 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것으로 아니오
- 조기 복직 및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업 도는 이직 사실이 없다면 아니오
- 배우자 육아휴직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도 없다면 아니오
- 첫번째 육아휴직이라면 아니오 체크합니다.
- 확인서 신청일이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경우 기본정보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선택만으로 완료됩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 정독 후 체크합니다.
- 제출서류가 있다면 첨부파일로 함께 첨부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최종 동의 후 저장을 합니다.
- 이상 육아휴직 급여 정상 신청완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송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면 안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전송을 해야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첨부파일에도 추가 할게 없는지 물어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전송이 표시되야 최종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전송완료 확인창으로 마지막 확인을 해줍니다.
- 이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2021년 노동법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육아수당 주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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