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27일에 지금까지 많은 문제속에서 드디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지금까지 많은 문제였던 자전거 음주운전 및 자전거 사건사고들을 바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자전거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나 한강 자전거도로만 나가보면 무분별하게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전거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전거도로라는 이름하에 일반 시민들의 산책이나 애완견 그외 마라톤이나 인라인들도 함께 어울려지는 공간이지만 자전거인의 인구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정책이 없어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1년에 300명 이상의 사람이 자전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기본적인 자전거의 안전한 운전 및 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발표했습니다.
참고 : 자동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에 및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헬멧) 착용등 지금까지는 암묵적인 교통법으로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음주운전 및 처벌 개정안을 통해 부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실제로 해당 처벌 단속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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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 실정
- 자전거 음주운전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당연히 자전거 음주운전및 위협운전등은 금지되어 왔습니다.
- 하지만 이에대해서 경찰들이 자동차 단속처럼 직접 단속을 하거나 보고도 재재를 가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 그 이유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대해 실제로 위기감이나 심각성등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금지되는 항목입니다.
- 음주 자전거는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나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즐기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며 자동차 음주 단속처럼 즉각적인 단속은 할 수 없을것으로 보이지만 자전거 동호회등 자전거 인들이 밀집하는 한강의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선별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 더불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벌금과 동일하게 음주측정을 하게 되며 강력한 처벌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 자전거 음주운전의 적발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or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전모(자전거 헬멧)규정도 개정되었으며 기존에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을 강요했지만 자전거 사고에 대한 대부분의 사고가 머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를 비롯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와 함게 동승자 또한 안전모 (헬멧) 의 착용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 이에 서울시에서 실행하는 자전거 무인 렌탈서피스인 따릉이에도 자전거 안전모가 함께 대여된다고 합니다.
- 이는 최근 전동원동기인 전동 킥보드 또한 동일합니다.